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실습영역

학교현장실습

학교현장실습 학교 선정
  • -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시
  • - 실습 학교의 선정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선정 (실시 기간 별도 안내)
학교현장실습 가능 학교
  • -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 급에서 실시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대안학교의 경우 ‘각종학교’로 인가여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
  •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교
  • - 타 법령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 학교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및 결과 제출
  •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는 본인이 직접 실습학교에서 직인을 받아 행정지원실로 제출
  • - 학교현장실습일지는 수업교수님께 제출, 학교현장실습 결과보고서는 교직지원부에 제출

    • ※ 학교현장실습은 교육대학원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 교직과정, 사범대학, 교육대학원이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 학교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봉사

교육봉사활동 진행 방법
  •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이수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 교육봉사활동 실시 →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 교육봉사활동 일지 제출

  • ※ 교육봉사활동 일지는 교내 서점에서 구입 가능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간
  • - 교육봉사활동 실시는 1학기부터 본인이 계획하여 실시하며, 교육봉사 실시 중 교육봉사활동일지를 작성하여 매학기 개강 후 한 달 이내에 행정지원실로 제출
  • - 교육봉사활동 일지는 1일 1장, 1일 8시간 이내로 작성하며, 기관장 및 실무담당자 날인 필수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 - 오리엔테이션 수강 후 교육봉사 활동 계획서를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지도교수 확인 후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교육봉사활동 일지 제출 및 수강신청
  • -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상(1일 8시간 이내)을 완료한 원생은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에 수강신청 후 종강 전까지 교육대학원 행정지원실에 일지 제출
교육봉사활동 성적 처리: 교육봉사활동 성적은 P(Pass)와 F(Fail)로 함
  • - 교육봉사활동 평가서에 69점 이하 점수를 부여받을 경우 “F” 처리된 시간은 기준 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그 시간만큼 보충해야 함
교육봉사활동 의미 및 가능기관
  • - 교육봉사활동의 의미 :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 돌봄 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학생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 시험감독의 경우에는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가능

교육실습 면제

산학겸임교사 자격기준교육실습 면제신청서

대상자: 교직과정 원생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 산학겸임교사 등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면제 가능:  파트타임 제외

    •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교육실습 면제의 경우 명예교사는 제외)
제출서류: 교육실습 면제신청서 1부, 교원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
제출기간: 매 학기 시작 후 3~4주 이내
제출장소: 교육대학원 행정지원실

교직 적성ㆍ인성 검사

관련근거
  • - 교원 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 교과부 교원정책과-15682호(2012.12.27.) 「201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교원양성ㆍ임용시험 제도 안내」
교직 적성ㆍ인성 검사 안내 사항
  • - 실시 시기: 매년 4월, 10월(2회 실시)
  • - 실시 대상: 교육대학원(1,3학기)
  • - 실시 기준: 대학원생은 5학기 이전에 입학년도에 따른 합격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교직 적성ㆍ인성 검사 합격 요건
  •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적격판정 1회
  •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격판정 2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관련근거
  • - 교원양성과정에서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개정「교원 자격검정령」에 따른 개정사항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신설(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및 부칙 제2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안내 사항
  •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수업을 2회 이상 받아야 함.
  • - 교사의 경우 학교에서 받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 결과를 공문으로 이수증과 함께 제출 시 대체 인정 함
    (단, 재학기간 중에 받은 것만 인정되며, 인정받은 시간과 상관없이 횟수로 2회 이수해야 함)

성인지교육

관련근거
  •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성인지교육 안내 사항
  • -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2회이상 이수하여야 함.
  • -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 (교육대학원 등의 경우, 수료자는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