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교육대학원 생명윤리위원회 안내입니다.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방법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승인서(해당자에 한함) 발급 방법 - 2018년도 입학자 부터 필수
  • 1) 심의대상 : 분야 및 학과에 관계없이 교내에서 수행되는 인간 및 인체유래물 대상 연구
  •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Intervention)하여 수행하는 연구
  • - 의사소통이나 대인적 접촉 등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 개인 식별 정보(Private Information)를 이용하는 연구
  • - 인체로부터 수집, 채취한 조직·세포·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혈장·염색체
  •   · DNA·RNA·단백질 등일 직접·조사 분석하는 연구
  • 2) 심의절차 및 제출 서류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http://sanhak.jj.ac.kr) - 커뮤니티
  • - 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확인 가능
  • 3) 문의 사항 : 전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 063-220-2966), 생명윤리 담당: 오여진선생님, 사무실: 벤처창업관 102호

※ 전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 10조 및 제 15조에 의거하여 본교에서 진행되어지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논문)과제들을 사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자들은 반드시 사전 심의를 받으시길 바라며, 미심의에 따른 불이익이 (연구용역 및 R&D참여제한, 연구비 지원 중단 또는 보류 등)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5학기 원생
  • 본인의 연구 주제가 생명윤리 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원생들은 안내된 전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오여진선생님)에 문의하시고 청구논문 신청 시 심의승인서를 필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학기 원생
  • 4학기 원생들은 논문연구계획서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 서명을 꼭 받으신 후에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