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교육대학원 생명윤리위원회 안내입니다.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내

대학원시행세칙(제 50조 9호)에 따라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자의 경우 심의승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는 사전 심의이며, 논문 작성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승인서 발급 방법(해당자에 한함)

  • 1) 심의대상 : 분야 및 학과에 관계없이 교내에서 수행되는 인간 및 인체유래물 대상 연구
  •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Intervention)하여 수행하는 연구
  • - 의사소통이나 대인적 접촉 등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 개인 식별 정보(Private Information)를 이용하는 연구
  • - 인체로부터 수집, 채취한 조직·세포·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혈장·염색체
  •   · DNA·RNA·단백질 등일 직접·조사 분석하는 연구
  • 2) 심의절차 및 제출 서류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http://sanhak.jj.ac.kr) - 연구윤리
  • -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서 확인 가능
  • 3) 문의 사항 : 전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 063-220-2966), 생명윤리 담당: 이보람 선생님, 사무실: 벤처창업관 102호

※ 전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 10조 및 제 15조에 의거하여 본교에서 진행되어지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논문)과제들을 사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자들은 반드시 사전 심의를 받으시길 바라며, 미심의에 따른 불이익이 (연구용역 및 R&D참여제한, 연구비 지원 중단 또는 보류 등)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5학기 원생
  • 본인의 연구 주제가 생명윤리 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원생들은 안내된 전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이보람 선생님)에 문의하시고 청구논문 신청 시 심의승인서를 필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학기 원생
  • 4학기 원생들은 논문연구계획서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 서명을 꼭 받으신 후에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