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교사(1급)자격증
전문상담교사(1급)자격증 안내입니다.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중 석사학위연계과정을 통한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취득은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후 교육감에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 검정합격요건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위의 자격요건 검정을 위하여 교육청에 방문하여「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4호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증 발급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교원인사과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한다.
자격증취득을 위한 서류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1부 – 학위수여일에 행정실에서 발급
- 상담자격증 미검정확인서 1부 – 학위수여일에 행정실에서 발급
-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1부
- 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 교육경력증명서 1부
졸업학점
과 정 | 교 직 | 전 공 | 적성 인성 검사 |
응급 처지 실습 |
학부 인정 (전공)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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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실습 | 소양 | 공통 | 전필 | 전선 | 교과 교육 |
선수 | 논문 | 비논문 | |||||
상담 | 자격증 | 14+2 | 12 | 상담실습및사례연구必 | 2p | 2p | 28 | 34 |
자격증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학점
상담교육 |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실제, 상담실습및사례연구(필수) | 전필 14학점이상 + 상담실습및사례 연구(필수) |
학습심리, 이상심리, 행동수정, 영재아상담, 사회변화와직업의세계, 청년발달, 학습상담 | 전선 4학점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