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다문화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제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기른다.
다.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고, 자기역량 개발과 지역사회 다문화교육을 위한 연구능력 및 강의능력을 함양한다.
전임교원 명단
교수명
직급
최종학위
전공분야
연구분야
비고
서재복
교수
박사
교육학
다문화교육
전공주임교수
임명희
조교수
박사
교육학
다문화교육
전공 내규
타 계열 전공 소지자 이수과목(선수과목)
선수과목은 타 전공을 이수한 원생이 본인의 연구 분야를 수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교과목구성의 선수과목을 1학기부터 2학기까지 2과목 6학점을 개설하여 이수토록 한다. 단, 선수과목은 수료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수하지 못한 자는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교원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시험
종합시험은 4학기까지 해당 전공분야의 학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그 출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험학생이 이수한 공통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하여 출제한다. 이의 운영관리는 원장과 행정실에서 담당한다.
수험 학생이 이수한 전공과목 중 2개 과목을 주임교수가 선택하고 출제위원은 주임교수가 1~2인을 원장에게 추천한다.
학위 청구논문 심사와 논문대체 졸업시험
졸업(학위 취득)을 위한 절차로, 청구 학위논문 심사와 논문대체 시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 개괄적 사항은 교육대학원의 공통 규정을 따르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전공 내규를 통해 정한다. 전공 내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임 교수는 3학기 초에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도교수를 정한다.
공개발표회 후 전공 교수회의에서 심사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전공교수 회의는 제출 논문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논문 제출을 연기할 권한을 갖는다.
교육대학원에서 시행하는 공식 논문대체 졸업시험에 앞서 다문화교육 전공학생에게만 해당하는 예비시험을 시행하며, 이는 전공 교수회의에서 정한 별도의 하위 내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