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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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전공
- The Major of Education Administration
- 학위수여명: 교육학석사 (교육행정전공)
교육 목표
- 가. 교육행정가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한다.
- 나.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제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연구능력 기른다.
- 다. 정보화ㆍ세계화 시대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교원으로서 자기혁신과 자기 개발 능력을 기른다.
전공 내규
- 타 계열 전공 소지자 이수과목(선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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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과목은 타 전공을 이수한 원생이 본인의 연구 분야를 수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교과목구성의 선수과목을 3과목 6학점 이상을 개설하여 이수토록 한다. 단, 선수과목은 수료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 하나 이수하지 못한 자는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 종합시험 과목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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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은 4학기까지 해당 전공분야의 학문을 토대로 전반적인 이해 여부를 평가하면서 아울러 논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평가하고 시험과목은 다음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이수한 전공과목 2과목을 선택하여 출제한다.
- 전공과목 출제위원은 주임교수가 1~3인을 추천한다.
- 논문지도와 청구논문 제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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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교수는 3학기 초에 원생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도교수를 정하도록 한다.
-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앞서 논문에 대한 공개발표를 갖도록 한다.
- 공개발표 후 전공 교수회의에서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논문 제출을 연기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