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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전주대학교 교환학생 제도 안내입니다.

교환학생이란?

교환학생제도는 '학생교환협정'이 체결된 대학과 상호파견하는 단기 유학제도로, 1년이내의 기간 동안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고, 이 기간동안 취득한 학점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본교는 전세계 주요 국가의 우수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하여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대학원생 포함)은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해외대학에서 한 학기 또는 최대 두 학기까지 수강할 수 있는 기회에 도전할 수 있다. 또한 해외대학에서 보내는 학창생활은 색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여러분이 학문적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개요

학생의 교환은 관련 대학간의 학생교환협정에 따라 매년 일정한 계획을 세워 추진되며, 교환학생의 수는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양 대학간에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교환학생은 해외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없으며, 교환학생자격 허용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 입학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 어떤 우선권도 부여되지 않는다. 교환학생은 해외 수학기간동안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교로 들어오는 외국의 교환학생도 자신의 모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조건하에서 교환학생은 상대방 대학에서 등록금 등을 면제받게 된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특징

해외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입학이 허용되면 그때부터 대학의 정규학생과 동등한 신분이 부여되어 수강신청은 물론 대학의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환학생도 해외대학이 요구하는 강의언어에 능통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대학들은 국제교환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때에는 교환학생의 수강신청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해외체류 비용

교환학생은 협정에 의하여 등록금은 면제되지만 해외 현지에서의 생활비는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기숙사와 같은 숙소는 제공되지만 그 비용은 역시 개인이 부담한다. 지역에 따라 물가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1년 기준으로 미화 약 1만달러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교환학생 지원을 계획하는 학생은 소요자금의 조달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교환학생 준비 및 신청

교환학생 선발예정 인원이 확정되면 별도의 공시를 통해 선발공고를 시한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해외대학에서 정규학생의 신분으로 학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교환학생은 단순히 특정 언어만을 연수하는 해외 어학연수와는 그 성격이 엄연히 다르므로 교환학생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은 선발에 응모하기 전에 반드시 지도교수 또는 소속 학과(부)장과 자신의 수학희망 대학과 그 대학의 교과과정,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 해외대학의 지도교수 선정문제, 실험실습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 또한 지원에 필요한 외국어능력 성적표를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후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학생은 교환학생 신청할 수 있다.

  • 교환학생 신청자격
  • 교환학생 모집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중인 자
  • 신입, 편입 및 타대 출신 대학원생은 공히 본교에서 1개학기 이상 수학한 자
  •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균 평점이 학부생 3.0이상, 대학원생 3.5 이상인 자 (출국직전까지 이 기준을 유지하여야 함)
    • 선발공고일 이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해당 외국어 성적 소지자
    • 영어는 TOEFL 성적 564점 이상인 자(CBT 223) (TEPS 등 여타 성적표는 접수하지 않음)
    • 기타 외국어는 TOEFL 564점 이상에 상응하는 수준의 해당 외국어 성적 소지자 (백분율환산 80%이상 득점한 기타 외국어 성적)
  • 교환학생 수학 후 1개 학기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할 예정인 자
  • 교환학생 자격제한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례 입학자
  • 학칙상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학부 및 대학원 재학 중 국외수학 승인을 받고 해외대학에서 수학한 기간이 1개 학기를 초과하는 자
  • 지원서 마감일 이후 1년 이내에 군입대 예정인 자
  • 4학년 중 신청 가능한 자
    • 재학 중인 학기가 7학기 학기이상이 아닐 경우
    • 대학원 진학이 확정된 경우 (특차 합격자에 한함)

교환학생 선발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교환학생의 숫자는 매년 해외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선발공고 직전에 확정된다. 대학마다 1-3명 정도 범위내에서 교환학생을 받는다.

  • 선발 및 파견 절차 → 선발공고
    • 대외협력실로 신청
    • 국제협력위원회에서 선발
    •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
    • 해외대학에 추천
    • 해외대학 교환학생 입학지원서 교부 및 작성
    • 해외대학에 입학지원서 발송
    • 비자취득
    • 해외대학에 파견, 입학
  • 지원서류
    • 지원서 1부 (소정양식)
    • 전학년 영문 성적증명서 1부
    • 해당 외국어로 작성된 수학계획서 1부 (A4용지 2매 이매)
    • 해당 외국어 능력 성적표 사본 1부

학점인정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해외대학으로 파견될 학생은 수학희망대학의 등록학기가 시작되기 6개월 이전에 국외수학을 위한 수학신청원을 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수학 승인에는 수학희망 대학에 대한 승인과 수강 과목에 대한 승인, 그리고 취득예정 학점에 대한 승인 등 세 가지의 승인사항이 있다. 수학허가원은 소속 학과(부)에 제출하며, 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승인한다. 교환학생으로 수학한 후 본교로 복귀한 때에는 즉시 해외수학 성적표를 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외협력실에도 성적표 사본을 1부 제출하여야 한다.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사전에 지도교수나 학과(부)장과 충분한 협의를 가진 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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