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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전주대학교 등록 관련 안내입니다.

등록

  • 관련규정 : 학칙 제48조(등록금의 납부의무)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록금 납부시기

  • 신입생 : 합격자 발표 시 납부기간 안내
  • 재학생 : 연 2회 (매 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 안내)
  • 복학생 : 학기 개강일로부터 4주 이내 (복학시기에 따라 납부기일 별도 고지)

등록금 납부방법

  • 등록절차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고지서를 출력하여 해당은행에 납부
  • 인터넷뱅킹 납부 : 등록금 수납은행 홈페이지 -> 개인 인터넷뱅킹 -> 세금/공과금 -> 대학등록금 -> 대학등록금납부
  • 가상계좌, 수납은행 창구,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 이용 가능(가상계좌 : 고지서에 명시된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
    • 납입할 금액(등록금 + 기타경비)을 합산하여 입금(정확한 등록금액이 아닐 경우, 송금 에러발생)
    • 수납은행 이외의 타 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는 본인에게만 해당하는 고유계좌임
  •  전액 장학생의 경우
    전액 장학생의 경우
    신입학, 편입학 합격자가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며, 장학혜택으로 등록금이 "0원"일 경우에도 수납은행을 방문하여 등록(납부)확인을 받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됨. 단, 장학혜택으로 등록금이 "0원"일 경우 가상계좌로 기타경비 중 한 가지를 납부하면 등록으로 간주하여 합격처리 함(신입생·재학생 공통)
  • 신용카드 납부
    • 우리카드 : 우리은행 창구, 우리카드 홈페이지(3개월 무이자 할부)
    • 전북은행VISA카드 : 전부은행 창구에서 납부(2개월 무이자 할부)
  • 납부 확인
    • 신입생 : 전주대학교 홈페이지(http://www.jeonju.ac.kr) - 입학홈페이지
    • 재학생 :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 인스타 -> 등록관리 -> 등록금납부 확인 -> 등록금납부 확인서 발급

분할 납부(학부)

  • 대상 : 대학 재학생으로서 가계곤란자
  • 분할회수 : 총 4회
  • 신청방법 :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인스타 -> 등록관리 -> 분납신청서를 작성
  • 유의사항
    • 분할납부 신청자는 1회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됨
    • 1회분을 납부하고 2회분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됨

학기 초과자 등록금(학부)

  • 정의 :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미 졸업생 및 졸업연장 학생
  • 시기 : 매 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지난 후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
  • 대상
    • 학부생 : 9학기이상 등록대상자. 단, 건축학과(5학년) 10학기 이후 적용
    • 편입학생 : 편입학 후 5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 재입학생 : 제적 전 및 재입학 후 등록횟수를 합하여 9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 등록금액
     등록금액
    신청학점 납부금액
    1 - 3학점 수업료의 1/6
    4 - 6학점 수업료의 1/3
    7 - 9학점 수업료의 1/2
    10학점 이상 수업료 전액

계절수업 등록금(학부)

  • 정의 : 정규학기와는 별도로 규정된 학사과정이수 학점 중 일부를 취득케 할 목적으로 하계 및 동계방학 중에 실시하는 수업
  • 등록 : 계절수업 등록 시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 다만, 폐강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납입금을 전액 환불용
  • 계절수업 환불 기준
     계절수업 등록금(학부)
    사유 발생 시기 반환금액
    개강 전 전액 환불
    개강 후 수업일 수 1/3 이내 납입금의 2/3 반환
    개강 후 수업일 수 2/3 이내 납입금의 1/3 반환
    개강 후 수업일 수 2/3 초과 반환하지 않음

등록금 환불

  • 관련규정 : 학칙제52조(등록금 반환)
  • 환불기준 : 일단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학칙 및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2010.12.2. 기준)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반환을 신청한 경우
  • 신입생 환불 절차 및 환불금액 기준
    • 우리 대학 홈페이지(입학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서출력 -> 등록포기서 제출(입학 지원실 fax) → 환불신청 계좌로 입금
    • 모집요강에 표시된 등록포기 신청 기한까지 전액 환불(입학금+수업료+기타경비)
    • 신입생 등록포기 신청 기한 이후에는 재학생 등록금 환불규정에 따름
  • 자퇴 및 제적생 등록금 반환 신청방법 및 반환금액 기준
    • 신청방법 : 학부행정실 자퇴신청서 및 휴학신청서 접수 후 → 재무지원실 등록금 반환 신청서 작성, 제출
      • 등록금 반환금 받기까지 1주정도 소요
      • 반환 신청서 작성시 학자금 대출(장학재단)여부 명확히 표기
      •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한 학생이 제적(자퇴 및 미복학) 후 반환금을 받을 시에는 반환금 전액을 학자금 대출에 먼저 상환함.
    • 학기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반환 규정에 의함 : 신설(2010.12.2)
  • 등록금의 반환금액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
     등록금의 반환금액
    사유발생시기
    (반환신청기간)
    반환금액 비 고
    신입생·편입학생 : 입학 전일 까지
    재학생 : 당해학기 개시 전일 까지
    납입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납입금(수업료) 전액
    학기개시일 기준일자: 매년 3월 1일 (1학기), 매년 9월 1일 (2학기)

    * 관련근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 제2호
     - 「전주대학교 학칙」 제7조(학년도 및 학기) 제2항
    ** 개강일이 학기개시일보다 늦은 경우(학생에게 유리)는 개강일 기준으로 산정함
    *** 「사유 발생일」은 자퇴신청서 및 휴학신청서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 날짜 기준임 (인스타에서 신청한 날짜가 아님)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금액 없음

    사유발생시기는 자퇴신청서 및 휴학신청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한 날짜를 기준일로 한다.(인스타에서 신청한 날짜가 아님)

  • 환불절차 : 소속 대학 행정실에 방문하여 자퇴신청서 및 휴학신청서를 작성 후 휴학처리가 완료되면 전주대 인스타(INSTAR)에서 환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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