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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관련 안내입니다.

대출 신청기간(한국장학재단 일정에 따라 변경)

  • 1학기 : 1월 중순 ~ 3월 중순
  • 2학기 : 7월 중순 ~ 9월 중순

학자금대출 상품

 학자금대출 상품
구분 내용
든든학자금대출 졸업 후 소득 발생 시점부터 원금 및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거치기간, 상환기간을 설정하여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제도

신청자격

든든학자금대출 (취업후상환)
 든든학자금대출 (취업후상환)
연령 대학생,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성적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율 70점 이상
  • 신입생
    성적기준 없음
환산 소득분위 7분위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

단, 대학 4학년 이상의 경우 일반학자금 선택 가능

단, 든든학자금 소득기준 미충족시 일반학자금 신청 가능

(3학년 이하 이자지원 없음)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대상자 대학생 및 대학원생
연령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성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단,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환산 소득분위 8분위 이상

단, 다자녀 가구(3자녀이상) 셋째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든든학자금 선택 가능

대출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인터넷 신청

대출 신청절차

  •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 (은행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기존회원 가입 생략)
  • e-러닝교육 이수
  • 학자금대출 온라인 신청
  • 서류제출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FAX(02-3419-8800)송부 또는 학생지원실 방문 제출
  • 소득분위 확인 및 대출 심사 승인
  • 심사결과 확인 후 대학 등록기간에 대출금 지급 신청 (대출실행)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대학학부생(대학원생 제외)
신규대출자 기대출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 제출서류 없음
(단, 가족사항 변동시 신규이용자와 동일)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해당자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셋째 이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우 (본인) 장애인등록증(본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본인)
- 매학기 서류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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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인터넷발급서류 제출가능)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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