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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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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23 조회수: 92 작성자: 교육대학원 |
첨부 : [붙임] 불법스캔방지 포스터.pdf |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제1항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
붙임: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