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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상담보조위원 모집
작성일: 2021-03-23 조회수: 161 작성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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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상담보조위원 모집



전주지방법원에서는 부모의 이혼 과정 및 이혼 후에도 자녀가 비양육자와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면접교섭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면접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면접교섭센터 업무를 보조해주실 면접교섭 상담보조위원을 모집합니다.



1. 신청자격 및 선정예정인원

 1)신청자격

 - 월 2회 이상 토요일에 전주지방법원 면접교섭센터에 출석하여 면접교섭센터 업무 보조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

 - 심리학,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 아동복지학, 교육학 등 상담과 연관된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2)선정예정인원: 3명 내외



2. 활동 조건

 1)위촉 기간: 위촉된 날부터 2021. 12. 31.까지

 (통상 면접교섭 업무보조자의 활동 기간은 짝수년 1월 1일부터 홀수년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홀수년 연말에 심사과정을 통해 재위촉함)


  2)수당: 매년 배정된 예산 등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함


  3)업무: 면접교섭센터 관리 및 서비스 제공 보조



3. 지원서 접수기간 등

 1)지원서 접수 기간: 2020. 10. 19.(월) ~ 2020. 10. 27.(화), 09:00부터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모집공고: 2020. 10. 19.(월)부터 2020. 10. 27.(화)까지 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공고


4.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1)지원방법: 첨부 양식을 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은 후 작성하여 전주지방법원 가사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우편 제출: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54867]

 전주지방법원 가사과 서무 담당자 앞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접수 기간 내에 도착하여야 함, 봉투 겉면에 “면접 교섭센터 신청서 재중” 기재 요망 )

 - 직접 제출: 전주지방법원 가사과 서무담당자 박상진


 2)제출서류

 ① 면접교섭 상담보조위원 신청서

 ② 면접교섭 상담보조위원 경력카드

 ③ 면접교섭 상담보조위원 자기소개서 

 ④ 최종학력증명서

 ⑤ 자격·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⑥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동의서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전주지방법원 가사과 박상진 행정관(☎ 063-259-5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