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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침 사항

수도권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

기간으로 지정하고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수도권지역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을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오니 추석연휴기간 코로나

19 방역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범

위와 내용,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지역 내 소관 적용 대상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시고 시설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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