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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침 사항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 안내

  • 등록일 : 2020-09-23
  • 조회수 : 876
  • 작성자 : 학생지원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한 세부지침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

 

  • □ 행정명령 개요
  1.  ○ 처분대상 : 전라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개인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처분기간 : 2020.8.19.(수) ~ 별도 해제시 ※ 단,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8.19.~’20.10.18.


□ 필 요 성
  ○「2m의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일상생활에서도 습관화하면  상당 부분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중대본
  ○ 지난 8월 19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본격 시행으로  도민들이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지침 필요


□ 의무착용 대상자 범위 : 전라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전라북도 거주자가 다른 행정구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님. 단, 방문 행정구역이 마스크 의무착용 지역일  경우에는 마스크 필수 착용              대상임  


 □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 전라북도 행정구역에 소재한 실내
  ○ (실내기준) 버스,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단, 실외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집합, 모임, 행사(공연),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 이외의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세부지침 

□ 마스크 착용기준
  ○ 마스크 종류 :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면마스크 가능
     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마스크 착용 권고  ※ 망사용마스크 등은 현재까지 비말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착용 불인정
  ○ 착용방법 : 마스크로 입·코를 완전히 가려 얼굴과 사이에 틈없게 착용
    - 입만 가리는 착용, 턱에 걸치는 착용, 코만 가리는 착용은 불인정
□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 : 일상적 개인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경우
  ○ 일상적 개인생활 공간에 있을 때
    - 실 거주공간(집), 차량(승용차), 1인 사무실 등에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개인생활 공간에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 음식물을 섭취 할 때    ※ 단, 음식물 섭취 전·후 및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 (만0세~만5세) 영유아, 중증환자
    - 호흡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로서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곤란한 경우
  ○ 직업, 위생 등 관련 특수성에 따른 경우  ※ 해당 활동 전·후 마스크 착용
    - 운동선수, (관악기)연주자, 방송인·예술가 등이 촬영이나 공연 등에 출연 시  
    - 마스크를 벗어야만 검진·진료·투약 등 의료행위가 가능한 경우
  ○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 수영·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마스크를 벗는 경우
  ○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 의무착용 예외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발열·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Q&A


 Q1. 집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지?

  ○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단, 휴가·명절 등에 따라 타지역,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의 방문시는 마스크 착용
  ○ 또한, 가족 중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Q2. (만0세~만5세)영유아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지?

  ○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님.
  ○ 다만, 어린이집·유치원 등 집단생활 및 공동차량 이용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 권고



 Q3.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 마스크 착용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중증환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호흡기 기저질환 환자 등은 예외를 인정함

  ○ 기타 마스크를 쓰기 현저히 곤란한 환자가 있는 경우, 전문의의 소견에 의거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Q4. 흡연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 음식물을 섭취 할 경우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단, 마스크를 벗고 흡연 중 감염 전파 우려가 있고, 흡연자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금연을 강력히 권고함

  ○ 불가피 흡연을 하는 경우 타인과 거리두기 및 대화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 필요



 Q5. 공무원들은 브리핑 때 왜 마스크 착용을 안 하는지?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외교·수사·구조·구호·공보 등 공무수행 시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당초 공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예외인정

  ○ 신속·정확한 공공정보 전달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브리핑 전·후 및 주변 관계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Q6.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입만 가린 것도 마스크 착용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착용법으로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음

  ○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함



 Q7. 식당과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 카페나 음식점에서 식품 섭취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나, 음식을 섭취하기 전·후나 대화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8.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 노래연습장은 일반적으로 3밀(밀폐·밀접·밀집) 특성상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어 감염병 유행시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함 



 Q9.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기준은?
  ○ 결혼식장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정부의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2544)을 반영, 신랑⸱신부에 한하여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인정

      ※ 단,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는 모두 마스크 착용하여야 하며, 촬영시에만 일시적으로 신랑·신부, 양가부모님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 인정



 Q10. 야외에 설치한 천막(ex:몽골텐트)에서의 마스크 착용 기준은?
  ○ 천막 설치가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 삼면을 막아 통풍이 되지 않게 설치할 경우, 가족이 아닌 타인과 같이 있을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Q11. 워터파크나 계곡같은 장소에서 물놀이시 마스크 착용여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는 타인과의 접촉이 잦은 워터파크나 계곡 등 출입자체 권고함.
  ○ 단, 부득이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물속 활동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Q12.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 등산, 산책, 야외 운동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마스크 착용 권고



 Q13. 1인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지?
  ○ 사업장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함께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단, 외부사람이 방문하여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14. 엘리베이터 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지?
  ○ 엘리베이터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충분한 환기등이 어려워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함께 대화 자제 필요.  



 Q15.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 하는지?

  ○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 법규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의 경우 8.12 개정되어, 10.13부터 시행될 예정임

  ○ 단, 우리 도는 계도기간을 10.18.(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직접 현장점검을 통한 적발 등은 계도기간 이후 추진



 Q16. 언제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지?

  ○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으로, 향후 1단계로 하향될 경우 행정명령 해제 예정
  ○ 착용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Q17.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 위반자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계도 기간 중에는 별도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홍보 및 안내에 집중
  ○ 계도기간 종료 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자 신고 창구 및 신고 방법에 대해 별도 공지 예정


   
* 코로나19의 임상 역학적 특성이나 행정명령 단계에 따라 세부지침은 수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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