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09-11
- 조회수 : 443
- 작성자 : 학생지원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4일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
계 조치를 9.20.(일) 24시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고, 이에 더하여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사항은 9.13.(일) 24시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기
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해 9.13.(일) (24시)까지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 조치사항을 아
래와 같이 송부해와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
○ 적용 대상 :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 - 세부 적용 대상은 붙임 참고 ○ 적용 기간 : 2020년 9.7.(0시 부터) ∼ 9.13.(24시 까지)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2) 음식점, 교습소
○ 적용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교습소 - 세부 적용 대상은 붙임 참고 ○ 적용 기간 : 2020년 9.7.(0시 부터) ∼ 9.13.(24시 까지)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