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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침 사항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안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4일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

계 조치를 9.20.() 24시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고이에 더하여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사항은 9.13.() 24시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기

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해 9.13.() (24)까지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 조치사항을 

래와 같이 송부해와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내체육시설학원 등직업훈련기관

○ 적용 대상 실내체육시설학원 등직업훈련기관

 세부 적용 대상은 붙임 참고

○ 적용 기간 2020년 9.7.(0시 부터∼ 9.13.(24시 까지)

○ 조치 내용 집합금지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2) 음식점교습소

 

○ 적용 대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교습소

 세부 적용 대상은 붙임 참고

○ 적용 기간 : 2020년 9.7.(0시 부터∼ 9.13.(24시 까지)

○ 조치 내용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시설 사업주(종사자및 이용자 준수사항 붙임 참조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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