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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침 사항

[코로나19]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방역조치 안내

전주대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4일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9.20.() 24시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니 기 시행한 각 조치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교회에서의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대면 예배만 실시하도록 조치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 적용 기간 : 2020년 8월 23(0∼ 9월 20(24

 

□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49조제1항제2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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