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09-11
- 조회수 : 394
- 작성자 : 학생지원실
전주대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4일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9.20.(일) 24시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니 기 시행한 각 조치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교회에서의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대면 예배만 실시하도록 조치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
□ 적용 기간 : 2020년 8월 23일(0시) ∼ 9월 20일(24시)
□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49조제1항제2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