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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침 사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전주대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8월 19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고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23일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니, 시설별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시점 등을 조정할수 있습니다. 

 

- 아 래 -

 

□ 조치 대상 : 아래 표에 해당되는 시설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 소재한 시설

 

1.학원(300인 미만) 2.오락실 3.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4.워터파크 5.종교시설 6.공연장 7.실내 결혼식장 8.영화관 9.목욕장업 

10.실내체육시설 11.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적용 기간 : 2020년 8. 23(수). 0시 ∼ 별도 해제 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또는 조정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4. 강화된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1) 각 부처, 지자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각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안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자체, 관련부처의 이행상황 점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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