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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침 사항

전북지역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 및 준수 요청

  • 등록일 : 2020-08-20
  • 조회수 : 322
  • 작성자 : 학생지원실

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라북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가. 처분 대상 : 전라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 기간 : 2020. 8. 19.(수) ~ 별도해제시

 ※ 단,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20.8.19.~ 2020.10.18. 

 다. 처분 내용 

 -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단, 일상적 개인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라. 처분 이유 :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재확산 우려가 위협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마. 벌칙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바.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사.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4호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8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름

소 속

직 급

연 락 처

강영석

전북도청 보건의료과

지방기술서기관

063-280-2420

이명옥

전북도청 보건의료과

지방간호사무관

063-280-4680

  4. 처분 담당자

  

  

2020. 8. 19.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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