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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부속기관] 직장예비군연대 규정(2012.11. 6 제정)
○ 제정일 : 2012.11.6
○ 제정사유 : 직장예비군연대가 부속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교 「부속기관설치규정」제3조에 의거하여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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