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
- 등록일 : 2023-04-27
- 조회수 : 196
- 작성자 : 박헌일
우리 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하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1. 규정 개정 내역
입안부서 | 규정명 | 구분 | 사유 |
교무처 (교무지원실) | 교직원보수규정 | 개정 | -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급여는 연봉제로 실시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서(안) 제10조제2항에 의거 호봉제를 추가로 실시하고자 함 |
비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 개정 | ||
비정년계열 계약임용직교원 보수지급규정 | 개정 | ||
비정년계열 외국인교원 임용규정 | 개정 | ||
비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수 업적 평가 세칙 | 개정 |
2. 의견 회신기한: ~2023. 5. 4.(목), 오후 18:00
3. 회신방법: 규정 개정(안) 수정 작성 후 기획예산실(수신: 박헌일, 연락처: 063-220-2187)
붙임 규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