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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등 개정(안)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의견 조회

  • 등록일 : 2022-11-28
  • 조회수 : 367
  • 작성자 : 박헌일

우리 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오니 제·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하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1. 규정 제·개정 및 폐지 내역

입안부서규정명구분사유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지원실)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개정- 산학협력단 내 팀 및 사업단들의 업무 수행 근거 마련
- 산학협력단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현실화
사무분장규정
개정
위임전결규정
개정
입학처
(입학지원실)
직제규정
개정- 입학지원실과 입학사정팀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사무분장규정
개정
위임전결규정
개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운영규정
개정
고교-대학연계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
입학관리정책위원회 규정
폐지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 세칙
개정
총무처
(시설지원실)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개정- 2022년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 반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
교육혁신본부
(비교과교육
지원센터)
비교과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 비교과교육지원센터의 센터명을 ‘학생역량지원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과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규정
개정
교육혁신본부
(교육과정평가센터)
강의평가 및 강의개선 운영규정
개정- 마이크로러닝 운영 강좌 개설에 따른 강의평가 시기 명시
교육과정 운영규정
개정- 학과별 전공교육과정 전공필수 학점 과목 편성을 위한 기준 개선  
교육혁신본부
(융합교육지원센터)
다전공 운영규정
개정- 효율적인 다전공 신설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 신설 심의주체 변경
LINC3.0 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학칙시행세칙개정- 대학 학사 운영에 맞춘 개인(팀) 프로젝트(종합설계) 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
사범대학
(행정지원실)
직제규정
개정- 사범대학 산하 국어문화원 부설기관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 및 제정
사무분장규정
개정
위임전결규정
개정
국어문화원 규정
제정
교무처
(학사지원실)
수업관리규정개정- 장기출장에 대한 휴강 기준 명시

- 수업관리 규정 제14조의2(휴강 및 보강 제한) 제1항의 휴보강 허용 원칙을 제3항에도 동일 적용함으로써 혼란 방지

교무처
(교무지원실)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개정

- 정년계열 전환심사 자격 및 전환절차 변경 

- 교원의 업적평가 계열 재분류

- 신임교원 업적평가 대상 기간 변경

- 승진 이의 제도 마련

- 전환임용 교원의 부교수 승진을 위한 최소 기간 및 최소업적기준 적용안 명기

비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개정- 3차 면접평가의 평가 내용 중 ‘기독교 생활’을 ‘건학이념 구현’으로 변경
교원업적평가규정
개정- 신임교원 업적평가 항목 및 점 개선안 마련
교원연구년제 규정
개정- 해외 연구년의 경우 왕복 항공료 지급 조항 삭제
기획처
(기획예산실)
대학원학칙
개정- 2023학년도 대학원 학사단위구조개편 추진 경과 반영
자체감사규정
개정
- 대학 자체감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총무처
(총지원실)
직원근무평가 세칙
개정- 실(팀)장 제1차 평가에 업무관할 직제에 해당하는 부총장을 추가하여 근무평가의 공정성 제고
- 포상 및 표창에 따른 가점을 해당 근무성적 평가기간 내 획득한 점수 중 최대 3점까지로 제한

2. 의견 회신기한: ~2022.12. 5.(월), 오후 18:00

3. 회신방법: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수정 작성 후 기획예산실(수신: 박헌일) 핸디메일 송부

 

붙임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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