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3-09-04
- 조회수 : 184
- 작성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접수기간 : 2023-09-04 ~ 2023-09-13
2023년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전담인력 채용 공고
1 | 채용개요 |
❍ 채용인원 : 4명 (연구원~책임연구원)
인력양성팀 (지산맞) | 인력양성팀 (기업훈련지원) | 인력양성팀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사업) | 일자리창출팀 (플러스사업) |
계약직 1명 | 계약직 1명 | 계약직 1명 | 계약직 1명 |
※ 채용직급 및 지원팀은 희망하는 분야에 기재하여 지원. 단, 직급 및 지원분야는 관련 업무 경력 및 역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채용형태
- 전담인력 계약직 (계약기간 – 채용일 ~ 2023. 12. 31)
- 매년 업무성과를 평가, 계약 갱신여부 결정
❍ 주요업무
- 인력양성팀(지산맞) :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인력 및 훈련 수급조사 실시, 인력양성기본계획 수립, 훈련기관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심사, 회의체 운영, 사업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등)
- 인력양성팀(기업훈련지원) : 기업훈련지원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 발굴 및 컨설팅, 일학습병행 홍보 및 행정업무, 듀얼공동훈련센터/도제학교/P-TECH대학 훈련 관리, 일학습병행 단독기업 훈련 진행 및 수탁기관 관리, 직업능력개발훈련 홍보 및 확산 등)
- 인력양성팀(산대특)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사업
(인력 및 훈련 수급조사 실시, 훈련기관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심사, 회의체 운영, 사업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등)
- 일자리창출팀(플러스사업) : 지역형플러스 일자리사업
(조선업 고용활성화 플러스사업 운영, 군산시 전북조선업도약센터 근무)
※ 전북인자위 사무국 운영 필요에 따라 전환 근무(인력양성팀(지산맞, 기업훈련지원, 산대특), 일자리창출팀)
❍ 근 무 지 :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전주상공회의소 內)
❍ 보수(연봉) : 연봉 3,000만원~ 5,000만원 정도
학력 및 경력에 따라 협의 후 결정
(각종 수당, 개인 부담 4대보험금 포함)
❍ 근무 조건 : 주 5일 근무(09:00 ~ 18:00) *주 40시간
2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 지원요건
구 분 | 자 격 요 건 |
연구원 |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졸업)자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선임 연구원 |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책임 연구원 |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 관련 분야 : 국·공립 직업안정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대학·연구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사업관리, 프로젝트 관리, 네트워크 운영, 각종 고용정책, 노동시장 분석·조사, 직업훈련, 인적자원개발(HRD) 등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력, 사업주 훈련/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일학습병행/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사업 관련 경력
3 | 제출서류 |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사진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반명함판 사진 부착(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1부
❍ 경력기술서(별지서식 제5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 학위논문요약서(별지서식 제7호) 1부 (석사이상부터 작성)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이력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 제출)
☞ 유의사항
1.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2. [붙임1]의 채용 서류 반환청구서는 반환 신청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