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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상산고등학교] (수학, 화학, 보건) 정규교사채용 공고 안내

  • 등록일 : 2022-12-02
  • 조회수 : 367
  • 작성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접수기간 : 2022-12-01 ~ 2023-01-05



2023학년도 학교법인 상산학원(상산고등학교)







신규 정규교사 공개채용 공고


※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중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임용고시)과 무관하게 자체 선발합니다



1. 채용예정 과목 및 인원

과목

채용예정 인원()

임용(예정)

수학

1

2023.03.01.

화학

1

보건

1

합계

3


※ 전형 결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2023학년도 공개채용 기간 중(공고일 임용 전채용 교과 교원의 의원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지원자 중에서 추가로 채용할 수 있음

    

2. 지원 자격

 ○ 분야별 지원 자격


분야

지원 자격

중등학교 교사

채용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3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 취득 예정자 포함

보건교사

보건·양호교사(1, 2자격증 소지자

 2023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 취득 예정자 포함


 

 ○ 지원 연령제한 없음(교육공무원법」 47(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3. 지원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사립학교법 54조의3(임명의 제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법」 10조의 3(채용의 제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 10조의 4(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임용령」 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1항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29조의3(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해당하는 사람


4. 지원서류 접수

  접수 기간 2022. 12. 01.(∼ 2023. 01. 05.()

 마감 시간[2023년 1월 5(오후 5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접수 장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30(효자동 1

   상산고등학교 행정실(☎ 063-239-5305)

  접수 방법이메일(sshh5300@hanmail.net), 우편방문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오후 5

 ·일요일은 방문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1

지원서 1

■ 본 법인 소정 양식 [별지 1]

2

이력서 1

■ 본 법인 소정 양식 [별지 2]

3

자기소개서 1

■ 본 법인 소정 양식 [별지 3]

■ 2장 이내로 작성

4

교원자격증 사본 1

■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사본 추가 제출

5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

■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

6

출신대학(졸업증명서 각 1

■ 박사 학위 소지자는 학위증(예정 포함

 각 1부 추가 제출

7

출신대학(성적증명서 각 1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1

■ 본 법인 소정 양식 [별지 4]


 

※ 제출서류는 위 항목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양면인쇄 금지)

※ 이메일 제출 시 PDF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교원자격증은 예외)


6. 전형 일정

전형별

일시

비고

1차 전형

(서류전형)

2023.01.09.()

~

2023.01.13.()

-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2023.01.13.()

 16:00

2차 전형 대상자시험 장소 및 

 시간 등 개별 통지

2차 전형

(필기시험)

수학

2023.01.18.()

 10:0011:00

서답형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

화학

2023.01.19.()

 10:0011:00

보건

 12:0013:00

2차 전형

(면접전형)

수학

2023.01.18.()

 12:0013:40

수학 · 화학: 20분 내외

보건: 30분 내외

보건

2023.01.19.()

 09:0011:30

화학

 12:0013:40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수학

2023.01.18.()

 14:00

실증수업 주제는 시험 당일 안내

보건 교과는 실증수업 없음

화학

2023.01.19.()

 14:00

3차 전형

(실증수업)

수학

2023.01.18.()

 16:0018:30

30분 내외

화학

2023.01.19.()

 16:0018:30

최종 합격자 발표

2023.02.01.()

 18:00

최종 합격자는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 후 개별 통지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전형 방법

전형별

범위 및 내용

평가

비 고

1차 전형

서류전형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대학교(대학원성적표

 이력서자기소개서

A, B, C, D

(종합)

2차 전형

대 상 자

선 정

2차 전형

필기시험

 교직 전문성

 교과 전문성

A, B, C, D

(항목별)

실증수업

대 상 자

선 정


※ [반영 비율]

필기:면접 1:2

면접전형

 언어·태도

 일반소양 

 전문성

 인성

A, B, C, D

(항목별)

3차 전형

실증수업

 수업의 도입·전개·정리 

 언어 구사 능력

 (발음목소리표준어

 학습자와 상호교감 적절성

 교수학습 내용의 적절성

A, B, C, D

(항목별)

임 용

후보자

선 정


※ 보건 교과는 실증수업 없음



8. 합격자 결정방법

전형별

원칙

1차 전형

(서류전형

 서류전형 결과 채용인원의 5배수 내외에서 

 1차 전형 합격자(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대상자선정

2차 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결과 채용인원의 3배수 내외에서 

 2차 전형 합격자(실증수업 대상자선정

3차 전형

(실증수업)

 실증수업 결과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3차 전형 합격자(임용후보자선정

이사회

 학교의 장이 임용후보자를 제청하면 이사회에서 최종 합격자 결정

 지원자 중 적임자가 없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 후임용 포기 또는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임용후보자로 제청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채용할 수 있음


9. 최종 합격의 취소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합격을 취소함

 ○ 지원 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 부정행위자 및 불공정행위자

 ○ 각종 증명서류를 위·변조한 자 

 ○ 교원 자격 취득예정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3년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유의사항

  지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및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은 붙임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기 바람

 ○ 접수 마감 후 제출서류는 일절 정정할 수 없음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구비서류 미제출기재 내용 미비공고된 사항의 불이행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 사유로 본인의 책임으로 함

  제출서류 반환 청구는 최종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별지 5]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반환 가능하며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함

  수험표는 시험 당일 배부하며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함

  2차 전형의 필기시험은 지워지지 않고 번지지 않는 종류의 흑색 필기구(연필사인펜 종류 사용 불가)를 사용하여야 하며가로로 두 줄을 그어 수정할 수 있음

  시험 감독관의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PC, 스마트와치 등 소지(반입)금지 물품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며이를 따르지 않고 관련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됨

  사립학교법」 53조의3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11조의2를 적용하고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11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지원할 수 없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공고된 전형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 시 안내할 예정임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법인 상산학원의 결정에 따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상산고등학교 행정실(063-239-5305)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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