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8-10-26
- 조회수 : 603
- 작성자 : 취업지원실
- 접수기간 : ~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61호
2018년 제6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1 |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채용부서) | 채용직급 | 인원 | 채용 기간 | 담당업무 |
전산 분야 (정보통신담당관)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1명 | 2년 | 서버기반 데스크탑 가상화시스템 운영 관리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및 운영 관리 기타 정보시스템(서버, DB) 관리 및 운영 |
특수교육 분야 (인재양성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4명 | 2년 | 발달장애성인 평생학습관 운영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재능기부자 모집 관리 (자원봉사자 운영)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자료DB구축, 실태조사, 관련 행사 기획운영 |
병해충 진단 분야 (기술보급과) | 지방농업서기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증식답 및 병해충 진단실 운영 작물재배관리 및 농기계 운영 품종비교전시포 운영,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 병해충 예찰 및 관찰포 관리 등 병해충 예찰진단 장비 운영 |
※ 임용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 | 채용자격 요건 |
가. 공통요건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한 정년(60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거주지는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제3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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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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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나. 채용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채용예정 분야 각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 자 격 기 준 | |
전산분야 (시간선택제 라급)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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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분야 (시간선택제 라급)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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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진단 분야 (농업8급)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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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실무경력으로 인정함.
3 | | 보수 및 복무 |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연 봉 | 근무시간 | 근무장소 | 비고 |
전 산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32,271천원 | 주35시간 | 정보통신 담 당 관 | |
특수교육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32,271천원 | 주35시간 | 인재양성과 | |
병해충 진단 | 지방농업서기 (일반임기제) | 36,882천원 | 주40시간 | 기술보급과 | |
※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연봉액의 하한액,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4 | | 시험방법 |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 적합 여부, 경력과의 관련 정도, 적응능력 및 활용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대 상 자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내용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5 | | 시험시행 일정 |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1. 5.(월) ~ 11. 7.(수) - 3일간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접 수 처 : 군산시청 총무과 인사계(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제출 서류는 공고문 서식 사용
나. 합격자 발표
❍ 1차(서류전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2차(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군산시 홈페이지 ‘시험채용’란 공고
6 | | 제출서류 |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서식)
응시수수료(군산시 수입증지) : 5,000원(8급․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우선 총무과 인사계 방문하여 응시원서 확인 후 군산시청 1층 민원봉사과(3번 창구)에서 수입증지 구입
② 이력서 1부 (별지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A4용지 3매 이내) (별지 서식 참고)
※ 별지 서식 참고하되 자유롭게 기술
⑤ 고등학교, 대학교 등 최종학력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으로 대체 가능
⑥ 주민등록초본 1부 (병적사항 포함)
⑦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지참)
⑧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매 (공고일 이후 발급)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직위․직급․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첨부
※ 이력서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 등 자료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 ①~④, ⑨ 제출서류는 첨부된 서식 사용 ※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
7 | | 응시자 유의사항 |
❏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력 및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및 유효기간 내의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를 거쳐 공무원 채용조건에 맞지 않거나,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집전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시고,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보다 적은 경우, 추가 접수를 위해 재공고할 예정이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공고합니다.
❏ 최종 합격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인사계( 063-454-225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