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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마감] 2018년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공고 안내

  • 등록일 : 2018-10-26
  • 조회수 : 603
  • 작성자 : 취업지원실
  • 접수기간 : ~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61

2018년 제6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81025

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부서)

채용직급

인원

채용

기간

담당업무

전산 분야

(정보통신담당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

2

󰋯서버기반 데스크탑 가상화시스템 운영 관리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및 운영 관리

󰋯기타 정보시스템(서버, DB) 관리 및 운영

특수교육

분야

(인재양성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4

2

󰋯발달장애성인 평생학습관 운영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재능기부자 모집 관리

(자원봉사자 운영)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자료DB구축, 실태조사,

관련 행사 기획운영

병해충 진단

분야

(기술보급과)

지방농업서기

(일반임기제)

1

2

󰋯증식답 및 병해충 진단실 운영

󰋯작물재배관리 및 농기계 운영

󰋯품종비교전시포 운영,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

󰋯병해충 예찰 및 관찰포 관리 등

󰋯병해충 예찰진단 장비 운영

임용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채용자격 요건

. 공통요건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한 정년(60)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거주지는 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3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채용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다음 채용예정 분야 각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자 격 기 준

전산분야

(시간선택제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민간단체·기업체

등에서 정보시스템(서버DB) 운영 실무경력

특수교육

분야

(시간선택제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필수요건 (관련서류 제출)

- 특수교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평생교육시설·기관·단체(법인)에서 특수교육 실무경력

병해충진단

분야

(농업8)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연구소·민간기업체 등에서 농업분야(병해충 진단 및 품종관리 등) 실무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실무경력으로 인정함.

3

 

보수 및 복무

채용분야

채용등급

연 봉

근무시간

근무장소

비고

전 산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32,271천원

35시간

정보통신

담 당 관

 

특수교육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32,271천원

35시간

인재양성과

 

병해충 진단

지방농업서기

(일반임기제)

36,882천원

40시간

기술보급과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연봉액의 하한액,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 적합 여부, 경력과의 관련 정도, 적응능력 및 활용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합격 결정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대 상 자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면접내용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면접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5

 

시험시행 일정

.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8. 11. 5.() ~ 11. 7.() - 3일간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접 수 처 : 군산시청 총무과 인사계(4)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제출 서류는 공고문 서식 사용

 

. 합격자 발표

1(서류전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2(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최종합격자 발표 : 군산시 홈페이지 시험채용란 공고

 

 

6

 

제출서류

응시원서 1(별지 서식)

응시수수료(군산시 수입증지) : 5,000(8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우선 총무과 인사계 방문하여 응시원서 확인 후 군산시청 1층 민원봉사과(3번 창구)에서 수입증지 구입

이력서 1(별지 서식)

자기소개서 1(별지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A4용지 3매 이내) (별지 서식 참고)

별지 서식 참고하되 자유롭게 기술

고등학교, 대학교 등 최종학력증명서 1(공고일 이후 발급)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으로 대체 가능

주민등록초본 1(병적사항 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지참)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공고일 이후 발급)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근무기간직위직급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첨부

이력서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민건강보험공단발급) 등 자료 제출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별지 서식)

※ ①~, 제출서류는 첨부된 서식 사용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7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력 및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및 유효기간 내의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를 거쳐 공무원 채용조건에 맞지 않거나,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집전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시고,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보다 적은 경우, 추가 접수를 위재공고할 예정이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공고합니다.

 

최종 합격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인사계( 063-454-225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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