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3-09-27
- 조회수 : 1259
- 작성자 : 교외장학금
<2023-2학기 국가근로 최대근로가능시간 변경 운영 안내>
국가근로 최대근로가능시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운영하고자 하오니, 10월부터 업무스케쥴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2학기 한시적 운영
<기존>
<변경> 10월부터 적용
- 1일 최대 근로 가능시간은 동일(8시간)
- 1주 최대 근로 가능시간 연장(학기중: 20시간, 방학중 40시간)
- 1주란 월요일~일요일(7일간)을 의미
- 월 구분 없이 1주 최대 시간으로만 운영
예) 10. 30.(월)~11. 5.(일) = 1주로 최대 20시간 근무 가능
- 단, 한 학기(~2024. 2.) 총 근로시간은 5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학생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