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JU UNIVERSITY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닫기

커뮤니티

서브비주얼

공지사항(장학)

2023-2학기 국가근로 최대근로가능시간 변경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3-09-27
  • 조회수 : 1259
  • 작성자 : 교외장학금

<2023-2학기 국가근로 최대근로가능시간 변경 운영 안내>

국가근로 최대근로가능시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운영하고자 하오니, 10월부터 업무스케쥴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2학기 한시적 운영


<기존>


<변경> 10월부터 적용

- 1일 최대 근로 가능시간은 동일(8시간)

- 1주 최대 근로 가능시간 연장(학기중: 20시간, 방학중 40시간)

- 1주란 월요일~일요일(7일간)을 의미 

- 월 구분 없이 1주 최대 시간으로만 운영

예) 10. 30.(월)~11. 5.(일) = 1주로 최대 20시간 근무 가능

- 단, 한 학기(~2024. 2.) 총 근로시간은 5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학생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