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9-11-25
- 조회수 : 4744
- 작성자 : 학사지원실
1. 관련: 학칙 시행세칙 제14조
2. 위와 관련하여 재학생의 휴학 신청 기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휴학 제도를 이용하시려는 재학생께서는 일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 후 휴학: 개강일(3. 23.) 로부터 7주 이내
1) 2020학년도 1학기: ~ 2020. 5. 9.(토)
* 학사일정 변경(개강 3주 연기)으로 신청 마감일 변경
2) 2020학년도 2학기: ~ 2020. 10. 17.(토)
나. 미등록 휴학: 수업일수 1/3 까지
1) 2020학년도 1학기: ~ 2020. 4. 25.(토)
* 학사일정 변경(개강 3주 연기)으로 신청 마감일 변경
2) 2020학년도 2학기: ~ 2020. 10. 3.(토)
다. 기타사항: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학은 입대일 기준 7일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