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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사)

2018학년도 1학기 대체보강일 안내

  • 등록일 : 2018-03-13
  • 조회수 : 4422
  • 작성자 : 학사지원실

2018학년도 1학기 공휴일과 관련하여 대체보강일을 안내하오니 재학생 여러분들은 수업참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대체보강일

지정사유

5.7.()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4.30.()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학점 당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 교육부가 감사 등을 통하여 수업일수가 부족함에도(1학점 당 15시간 이상) 학점을 부여할 경우 이를 취소 조치하고 있으며,

- 국경일, 개교기념일, 기타 다른 규정에 의거 공휴일로 운영되는 수업일에 대해서는 대체보강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강일을 지정하여 운영

5.22.() 석가탄신일

5.1.()

6.6.() 현충일

5.2.()

6.13.() 지방선거일

5.3.()

5.4.() 개교기념일 휴일은 대체보강주일에 해당되어 별도 대체보강일 지정하지 않음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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