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JU UNIVERSITY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닫기

커뮤니티

서브비주얼

공지사항(학사)

학사제도 변경사항 안내

  • 등록일 : 2017-06-09
  • 조회수 : 1334
  • 작성자 : 학사지원실
구 분변경 전변경 후적용시점
편입생 동일과목 이수
인정요청 방법
공문에 인정요청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첨부하여 제출공문에 인정요청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인정요청 교과목의 수업계획서 또는 대학요람 상의 과목해설서 첨부하여 제출공문 발송이후 신청 건
재입학 후 첫학기 수강 학점 제한최소 12학점 이상 수강신청제한 없음2017-2학기 재입학생 부터
교양특별학점 제도학점인정 및 재수강 모두 인정 가능- 해당 교과목을 이수 후 재수강에 해당되는 자격증 및 인증시험의 경우에만 특별학점인정 처리
- 단, 과목 성적이 F인 경우에는 재수강 처리 불가
2018학년도 부터
4학년 전과 허용- 2~3학년 전과 허용
- 사범대학 2학년 전과 허용
- 편입생 전과 불허
- 2학년 이상 전과 허용
- 사범대학 및 보건계열학과 2학년 전과 허용
- 편입생 4학년 전과 허용
전과학생에 대한 원복 허용전과 후 원복 불가- 전과하고 첫 학기 이수 후 일정기간(방학 중)에 신청을 받아 원 소속학과로 복귀 허용
전과의 취소기간학기 개시 후 2주 이내전과 후 첫 학기 수업일수 2/3 이내 취소
군휴학 기간 조정3년군복무기간
(학기 중간 전역할 경우 학기 종강일까지 휴학 처리)
2017-2학기 부터
수강취소 기간개강 후 5주 이내개강 후 4주 이내2017-2학기 부터


변경된 학사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사용자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