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2-10-22
- 조회수 : 2421
- 작성자 : 수업학적지원실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원자격증 재교부 우편 신청 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교부 신청
- 재교부 :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 정 정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2. 접수처 : 교무처 수업학적지원실 (T. 063-220-2135~6)
3.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 재교부신청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방법
- 붙임 <교원자격증 재교부신청서> 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팩스(063-220-2646) 또는 메일(jhk2135@jj.ac.kr)로 발송
- 확인을 위하여 발송 후 담당자에게 전화(063-220-2135)
- 우체국 등기 요금 입금 후 우편 발송
2012. 10. 22
교 무 처 장
1. 재교부 신청
- 재교부 :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 정 정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2. 접수처 : 교무처 수업학적지원실 (T. 063-220-2135~6)
3.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 재교부신청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방법
- 붙임 <교원자격증 재교부신청서> 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팩스(063-220-2646) 또는 메일(jhk2135@jj.ac.kr)로 발송
- 확인을 위하여 발송 후 담당자에게 전화(063-220-2135)
- 우체국 등기 요금 입금 후 우편 발송
2012. 10. 2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