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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사)

2012학년도 2학기 재입학 추가(2차) 시행 공고

1. 목적
    자퇴, 휴학만기, 미등록 등으로 제적된 학생이 재수학을 원하는 경우, 여석의 범위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2(재입학)
    나. 전주대학교 학칙 제13조(재입학)
    다. 전주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6조(재입학)
 
3. 재입학 대상
    가. 재입학 대상 : 자퇴, 휴학만기, 미등록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
    나. 재입학 제외 대상 : 퇴학 등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
 
4.  재입학 여석
    총 152석 (단, 사범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재입학 여석이 있는 학년의 학생만 재입학 가능)
 
5. 재입학 여석 산출기준
    가. 2012. 4. 1일 기준 모집단위별 제적자 현황 중 3~4학년 제적자에 해당하는 수만큼을 정원내·외로 구분하여 1~4학년 여석을 산출하고 재입학 기등록자를 제외한 수를 각 대학별로 여석 공유 (사범대학, 보건계열은 학과별 별도 운영)
    나. 교원 양성과 관련되는 사범대학은 1~4학년 학생 중 2011년 10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의 모집단위별 제적자의 학번에 해당하는 학년에서 입학정원의 10%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정원 내·외로 여석 산정 [관련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881호(2009.06.03.)]
 
6. 선발기준
    가.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나. 총 성적평점평균이 높은 자

7. 유의 사항
    가. 제적 당시 학년 및 전공으로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재입학자의 기 이수학점은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음
    다. 재입학자의 교과목 이수는 재입학하는 학년의 소속 학생이 입학했던 당시의 교과과정을 따름
      (ex. 2012학년도 2학기 재입학자의 경우 4학년 - 2009학번, 3학년 – 2010학번, 2학년 – 2011학번, 1학년 – 2012학번의 이수기준 따름)
    라. 위의 다항에도 불구하고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최초 입학연도와 재입학 연도의 기준 중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마. 제적 당시 전공이 폐지된 경우, 동일 계열의 유사한 전공의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 할 수있음
       (이 경우, 졸업을 위해서는 재입학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하여야 함)
    바. 제적 경과기간 및 재입학 횟수에 제한 없음
    사.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재입학이 취소됨
       (재입학 허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해야만 수강신청 가능)
 
8. 추진 일정

구 분 일시(기간) 내 용
신청서 접수 2012. 9. 4(화) ~ 9. 20(목) 12:00 접수처(학생종합서비스센터)
합격자 발표 접수기간 내 수시 선착순 마감
합격자 등록기간 접수기간 내 수시 합격자 개별 안내
 
9. 제출 서류 및 문의처
    가. 재입학원서, 학과(전공주임)장 의견서 각 1부
    나. 제출처 : 학생종합서비스센터
    다. 문의처 : 전주대학교 수업학적지원실 (063-220-2083)
 
붙임 1. 2012학년도 2학기 재입학 추가(2차) 여석 현황 1부
        2. 재입학 원서, 학과(전공주임)장 의견서 1부
  
 

2012. 9. 4
 
전 주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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