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3-09-20
- 조회수 : 420
- 작성자 : 교무지원실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전주대학교 교수노동조합에서 학교법인신동아학원에 "임금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한 바, “교원과 관련된 노동조합”은 공고 기간 내에 교무지원실로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전주대학교 교수노동조합
◦ 대표자: 위원장 오재록
◦ 교섭요구일자: 2023. 9. 13.(수)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2023. 9. 20.(수)~9. 27.(수)
◦ 교섭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 요구 사항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제출 방법: 서면(출력물)으로 제출
◦ 제출처: (550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교무지원실
◦ 문의: 063-220-2033
◦ 기타 사항: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 중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및 단체 교섭 절차에 참여할 수 없음
2023. 9. 20.
전주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