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3-04-12
- 조회수 : 215
- 작성자 : 통합 관리자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위기근로자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2023년 전북 상용차산업 고용안정 Safety Belt 구축- |
지역 내 위기산업의 우수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위기근로자의 취업 가능성 확대 및 장기근속 제고를 위하여 2023년 「위기근로자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1일
전북고용안정사업단, 완주군고용안정선제대응센터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3 위기근로자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4. 1. ~ 12. 31.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주 최 : 고용노동부,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완주군
□ 주 관 : 완주군·익산시·김제시 고용안정선제대응센터
□ 사업내용 : 위기근로자의 취업 장려 및 장기근속 제고를 위한 장려금 지원
□ 지원규모 : 1인당 월 50만원×최대 8개월(예산소진 시까지)
□ 사업대상 :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센터에서 고용서비스(취업알선)를 받은 구직자 중 23년 4월 이후 컨소시엄 지역* 내 소재 기업에 신규 취업(이직)한 위기근로자**
② 센터에서 고용서비스(취업알선)를 받은 구직자 중 23년 4월 이후 컨소시엄 지역 내 소재한 위기기업***에 취업한 자
* 컨소시엄 지역 | 완주군, 익산시, 김제시 |
** 위기근로자 | 2015년 이후 위기기업 근로자 및 퇴직자 |
*** 위기기업 | 2015년 이후 위기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 |
**** 위기산업 |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소재 관련 산업 |
※ 지원대상자 관련 사항은 완주고용안정선제대응센터(☎291-9744)로 문의
2. 상세지원내용 |
□ 접수기간 : 상시 접수(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 지원규모 : 총 70명(위기근로자 49명, 일반구직자 21명)
□ 지원내용
① 지원금액 : 1인당 월 50만원/최대 8개월(선정평가 통과자 대상)
근속기간 | 취업 후 3개월 근로유지 시 | 이후 추가 1개월 당 |
지원금액 | 150만원 | 50만원 |
※ 취업 후 최초 3개월 근로 미유지자는 지급 불가(선정취소 처리)
※ 10월 이후 취업자는 고용유지분을 산정하여 일할 지급
②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 지급 이후 근무처 변경 시 지원중단
③ 취업장려금 수혜자 퇴직 시 고용유지분을 산정하여 일할 지급
④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 지원 기본조건
① 센터에서 고용서비스(취업알선)를 받은 구직자 중 공고일 이후 신규 취업(이직)한 자로서 아래 조건(㉮, ㉯)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자
㉮ 완주군, 익산시, 김제시 내 소재한 기업에 취업한 위기근로자 ㉯ 완주군, 익산시, 김제시 내 소재한 위기기업에 취업한 자 |
②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직에 한하여 인정(월60시간 이상 근로)
③ 외국인의 경우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 취득자는 신청 가능
3. 운영프로세스 |
□ 운영절차
사업공고 | · 사업안내 및 신청자 모집공고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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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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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업 중복수혜 검토 및 대상자 선정 | · 일모아시스템 활용 타 지원사업 중복 검토 ·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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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지급 | · 3개월 고용유지 모니터링 후 1차 장려금 지급 · 이후 근속확인 시 장려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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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고용유지 여부 지속 모니터링 |
4.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 신청 및 접수 : 방문 또는 전화, e-mail 접수
□ 접 수 처
· 방 문 : 완주고용안정선제대응센터(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 전 화 : ☏ 063/291-9744
· e-메일 : wjgoyong@naver.com
5. 유의사항 |
□ 공고문과 사업내용은 전북고용안정사업단의 해석에 따름
□ 신청 시 완주고용안정선제대응센터의 상담을 필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사업 참여자는 정기 모니터링과 현황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대상자로 선발되었을 경우라도 최종적으로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기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거나 장려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 제외 대상(접수 마감일 기준)
①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사업장에 취업한 자 ② 동일기간에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자(예>취업성공수당, 내일채움공제 등) ※ 지원기간 이전 일회성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이 가능하나, 지원기간 이후 일회성 지원이나 계속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 불가 ③ `20~`22년 고선패 사업 장려금(정착금 지원, 취업장려금) 수혜자 ④ 정기 모니터링 및 현황보고 시 3회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은 자 ⑤ 기타 본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신청 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