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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일반)

완주고용안정선제대응센터 위기근로자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 등록일 : 2023-04-12
  • 조회수 : 215
  • 작성자 : 통합 관리자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위기근로자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2023년 전북 상용차산업 고용안정 Safety Belt 구축-



 지역 내 위기산업의 우수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위기근로자의 취업 가능성 확대 및 장기근속 제고를 위하여 2023년 「위기근로자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1일

전북고용안정사업단, 완주군고용안정선제대응센터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 위기근로자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4. 1. ~ 12. 31.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주 최 : 고용노동부,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완주군

 □ 주 관 : 완주군·익산시·김제시 고용안정선제대응센터 

 □ 사업내용 : 위기근로자의 취업 장려 및 장기근속 제고를 위한 장려금 지원

 □ 지원규모 : 1인당 월 50만원×최대 8개월(예산소진 시까지)

 □ 사업대상 :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센터에서 고용서비스(취업알선)를 받은 구직자 중 23년 4월 이후 컨소시엄 지역* 내 소재 기업에 신규 취업(이직)한 위기근로자**

 ② 센터에서 고용서비스(취업알선)를 받은 구직자 중 23년 4월 이후 컨소시엄 지역 내 소재한 위기기업***에 취업한 자


 * 컨소시엄 지역

완주군, 익산시, 김제시

 ** 위기근로자

2015년 이후 위기기업 근로자 및 퇴직자

 *** 위기기업

2015년 이후 위기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

 **** 위기산업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소재 관련 산업


 ※ 지원대상자 관련 사항은 완주고용안정선제대응센터(☎291-9744)로 문의


 2. 상세지원내용




 □ 접수기간 : 상시 접수(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 지원규모 총 70명(위기근로자 49명, 일반구직자 21명)

 □ 지원내용

 ① 지원금액 : 1인당 월 50만원/최대 8개월(선정평가 통과자 대상)


근속기간

취업 후 3개월 근로유지 시

이후 추가 1개월 당

지원금액

150만원

50만원


 ※ 취업 후 최초 3개월 근로 미유지자는 지급 불가(선정취소 처리)

 ※ 10월 이후 취업자는 고용유지분을 산정하여 일할 지급

 ②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 지급 이후 근무처 변경 시 지원중단

 ③ 취업장려금 수혜자 퇴직 시 고용유지분을 산정하여 일할 지급

 ④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 지원 기본조건

  ① 센터에서 고용서비스(취업알선)를 받은 구직자 중 공고일 이후 신규 취업(이직)한 자로서 아래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자


  ㉮ 완주군, 익산시, 김제시 내 소재한 기업에 취업한 위기근로자

  ㉯ 완주군, 익산시, 김제시 내 소재한 위기기업에 취업한 자


 ②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직에 한하여 인정(월60시간 이상 근로) 

 ③ 외국인의 경우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 취득자는 신청 가능




 3. 운영프로세스




 □ 운영절차

 

사업공고

· 사업안내 및 신청자 모집공고 게시


신청서 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타사업 중복수혜 검토 

및 대상자 선정

· 일모아시스템 활용 타 지원사업 중복 검토

·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장려금 지급

· 3개월 고용유지 모니터링 후 1차 장려금 지급 

· 이후 근속확인 시 장려금 지급


사후관리

· 고용유지 여부 지속 모니터링

 


 

 4.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신청 및 접수 : 방문 또는 전화, e-mail 접수 

 □ 접 수 처 

 · 방 문 : 완주고용안정선제대응센터(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 전 화 : ☏ 063/291-9744 

 · e-메일 : wjgoyong@naver.com

 


 5. 유의사항




 □ 공고문과 사업내용은 전북고용안정사업단의 해석에 따름

 □ 신청 시 완주고용안정선제대응센터의 상담을 필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사업 참여자는 정기 모니터링과 현황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대상자로 선발되었을 경우라도 최종적으로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기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거나 장려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 제외 대상(접수 마감일 기준)


①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사업장에 취업한 자

② 동일기간에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자(예>취업성공수당, 내일채움공제 등)

 ※ 지원기간 이전 일회성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이 가능하나, 지원기간 이후  일회성 지원이나 계속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 불가

③ `20~`22년 고선패 사업 장려금(정착금 지원, 취업장려금) 수혜자

④ 정기 모니터링 및 현황보고 시 3회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은 자

⑤ 기타 본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신청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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