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11-06
- 조회수 : 629
- 작성자 : 이용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2020년 11월 6일자로 전국대학노동조합(전주대학교지부)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청이 있어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주대학교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20. 11. 6.~11. 13.) 내에 전주대학교(총무지원실)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지부명칭: 전국대학노동조합 / 전주대학교지부
- ◦ 그 대표자: 위원장 백선기 / 지부장 이재설
- ◦ 교섭요구일자: 2020. 11. 6.
-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2020. 11. 6.~11. 13.
- ◦ 교섭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 기타사항: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 중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및 단체 교섭 절차에 참여할 수 없음
2020. 11. 6.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