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스타칼리지 융합전공 안내입니다.
융합전공
2개 이상의 학과의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구성한 전공을 말하며, 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산학공동융합전공을 포함한다.
융합전공의 이수
- 신청자격 : 신(편)입학 후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세부 신청자격은 전공별 상이함
- 신청기간 : 매 학기 1~2주, 13~14주차(보강주간 제외)
- 신청절차 : 『inSTAR』→ 『학사관리』클릭 → 『연계/융합전공 신청』클릭 → 융합전공 확인 및 신청(희망전공 및 복수/부전공 여부 선택) → 융합교육지원센터 승인 후 완료
- 이수방법 :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융합전공 이수 시 각 융합전공별 교육과정의 이수구분 중 필수 교과목과 별도의 졸업기준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단, 융합전공 교육과정의 이수구분(필수/선택)은 융합전공 복수‧부전공을 위한 이수구분이므로 각 참여학과의 교과목 이수구분(전필/전선)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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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준
연계전공 이수기준 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전공 신설학점 ⓐ 융합전공 신설학점 ⓑ 기타 이수학점(ⓐ or ⓑ)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졸업자격 융합전공별 상이함, 각 융합전공별 교육과정 및 이수기준 참고 특이사항 - 다수의 연계‧융합전공을 이수할 때 전공 간 주전공 교과목 외 신설 및 참여전공(타전공) 교과목이 동일하여 중복될 경우, 동일과목 이수 학점 및 졸업학점은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음
- 하림산학융합전공 및 하림beSTAR트랙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최종 선발자에 한해 이수 가능하며, 별도의 이수기준을 따름
- 학점인정 : 융합전공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며, 융합전공 포기‧탈락 시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을 제외한 융합전공의 이수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
- 학위수여 : 주전공(제1전공) 및 융합전공(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전공(제1전공) 및 융합전공 학위를 동시에 수여
- 문의처 : 교육혁신본부 융합교육지원센터(대학본관 228호) Tel. 063-220-2821, 2822, 2823
융합전공명 및 주관학과
No | 융합전공명 | 주관학과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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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영법학 | 법학과 | 220-2250 |
2 | 국토정보학 | 부동산학과 | 220-2259 |
3 | 농생명-ICT |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 220-2341 |
4 | 대물차량손해사정 | 금융보험학과 | 220-2289 |
5 | 라이프스타일기획 | 패션산업학과 | 220-3160 |
6 | 보컬퍼포먼스 | 공연방송연기학과 | 220-3025 |
7 | 사회적경제 | 재활학과 | 220-2954 |
8 | 스마트팜 | 환경생명과학과 | 220-2664 |
9 | 스토리미디어 | 영화방송학과 | 220-2395 |
10 | 탄소융합 |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 220-2649 |
11 | Food R&BD | 한식조리학과 | 220-2768 |
12 | Korean Studies | 영미언어문화학과 | 220-2219 |
13 | 하림산학 | 한식조리학과 | 220-27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