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대학원

공지사항(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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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조사 안내
작성일: 2024-03-04 조회수: 142 작성자: 관리자

<2024-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조사 안내>



2023학년도 교육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사항과 관련하여 1회 이수 인정 시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론 1시간, 실습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이수 시 1회 인정(외부기관 교육도 동일)



2024-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4-5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교육이 하루에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육 진행 전에 외부기관 이수증 제출로 교육을 대체할 면제자 조사를 실시합니다.

면제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기간까지 행정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므로 추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연기를 원하는 분이나 공문으로 제출하실 분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면제 조사 기간: ~3.5.(화) 20시까지

            

      

*면제 대상: 교육대학원 입학 후 외부기관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자

- 공문 제출만 면제 가능하며, 제출 기간은 추후 안내 예정


 


※ 유의사항

- 5학기 이내에 반드시 2회 이수하여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4~5학기 원생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063) 220-2647 (교육대학원 행정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