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대학원

공지사항(교육대학원)

[미사용-삭제금지]공지사항(교육대학원) 게시글의 상세 화면
[필독] 2023-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안내
작성일: 2023-04-19 조회수: 366 작성자: 교육대학원
첨부 : 2023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대상자 명단_안내용.pdf 파일의 QR Code 2023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대상자 명단_안내용.pdf  2023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대상자 명단_안내용.pdf

2023-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안내

 


2023학년도 교육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사항과 관련하여 1회 이수 인정 시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론 1시간, 실습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이수 시 1회 인정(외부기관 교육도 동일)


따라서 교육 기간 중에 2일 이수하여야 1회 인정됨을 안내드리며, 교육대학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일자가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기에 일정 확인 후 착오없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날짜에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없이 미참석 시 갑작스러운 인원변동으로 교육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장소: 본인에 해당하는 일시 첨부파일 확인

            


2. 실시 방법

  1) 강의실에 들어가 본인 이름에 서명한다.

  2) 교육을 끝까지 받는다.

  3) 교육이 끝난 후 나갈 때 본인 이름에 서명한다.

   * 교육 중간에 먼저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면제 대상: 교육대학원 입학 후 타 기관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자


  - 3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선생님께서는

    이수증을 ~6. 2.(금)까지 공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처: 전주대학교 총장)

 - 이수(수료)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속학교(기관)의 내부결재 문서 등(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 증빙자료를 공문으로 제출.

 


※ 유의사항

- 실습 시작 10분 전 입실 

- 실습 종료 후 서명록에 서명해야 출석이 인정됨

- 5학기 이내에 반드시 2번을 이수하여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4~5학기 원생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063) 220-2647 (교육대학원 행정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