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교육대학원)
2023-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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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17 조회수: 362 작성자: 교육대학원 |
첨부 : 2023-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대상자 명단.pdf |
<2023-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조사 안내> 2023학년도 교육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사항과 관련하여 1회 이수 인정 시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론 1시간, 실습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이수 시 1회 인정(외부기관 교육도 동일) 2023-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5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할 경우 5월 중에 2일 이수하여야 1회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이론 1시간, 실습 1시간 X 2일 = 총 4시간 교육 진행 전에 외부기관 이수증 제출로 교육을 대체할 면제자 조사를 실시합니다. 면제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기간까지 행정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인원변동으로 교육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면제 조사 기간: ~3.24.(금) 오후 4시까지(이후 면제 처리 불가)
*면제 대상: 교육대학원 입학 후 외부기관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자 - 2023-1학기 교육 대상자명단은 첨부파일 확인 - 공문 제출만 면제 가능하며, 제출 기간은 추후 안내 예정
※ 유의사항 - 5학기 이내에 반드시 2회 이수하여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4~5학기 원생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063) 220-2647~8 (교육대학원 행정지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