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대학원

공지사항(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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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2022학년도 2학기 대체보강일 지정 안내
작성일: 2022-09-05 조회수: 411 작성자: 교육대학원

2022학년도 2학기 대체보강일 지정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대체보강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업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체보강일 지정 사유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학점 당 매학기 15시간 이상 수업 실시

 나. 교육부 감사 시 수업일수가 부족(1학점 당 15시간 이상)한 경우 학점 부여 취소조치

 다. 휴무일(공휴일 등)에 실시되는 수업에 대해서는 대체보강일을 지정하여 수업 운영


2. 휴무일 관련 보강주간

 가. 보강주간: 2022. 10. 24.(월)~10. 29.(토)


 나. 보강주간 지정일


대체보강일

휴무일

비 고

1

2022. 10. 24.(월)

2022. 9. 12.(월)

추석 대체 공휴일

2

2022. 10. 25.(화)

2022. 10. 03.(월)

개천절

3

2022. 10. 26.(수)

2022. 10. 10.(월)

한글날 대체 공휴일


※ 화요일은 휴무일이 없으므로 화요일 수업은 따로 보강수업이 없습니다.


 다. 기말시험주간: 2022. 12. 12.(월)~12. 17.(토)


3. 대체보강일 운영 시 유의사항

 가. 보강주간은 휴무일 수업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학사일정 상 지정된 주간이므로휴무일 수업은 지정된 대체보강일에 보강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정된 대체보강일에 보강하는 경우 별도의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보강주간에는 지정된 보강수업 외의 수업을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수강학생들에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대체보강일 이외의 날짜에 보강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보강계획서를 제출 후 실시하여야 하며, 보강일 변경으로 인한 수강학생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강계획서 제출: 웹천잠→학사→수업→출결관리시스템→ 과목별 휴보강신청

 ※ 휴무일에 수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도 보강수업이므로 보강계획서 필히 제출 요망


 라. 2학기 종강일(2022. 12. 17.(토)) 이후에는 보강은 실시할 수 없습니다.


 4. 기타사항

가. 개강일을 기준으로 1차시부터 정상 수업운영(지연개강 금지)

나. 원격강좌로 승인 받지 않은 교과목의 비대면 수업진행 금지

다. 수업관리규정 제14조의2(휴강 및 보강 제한)제1항에 따라 휴강 및 보강은 강좌별 총 수업시간의 15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며, 이 경우 수업관리규정 제14조(휴강 및 보강)제4항에 의해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운영 가능함



문의사항: 063) 220-26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