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대학원

공지사항(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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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성인지 교육 안내
작성일: 2022-05-16 조회수: 561 작성자: 교육대학원
첨부 : 2022-1학기 성인지교육 대상자(교육대학원)-홈페이지게시.pdf 파일의 QR Code 2022-1학기 성인지교육 대상자(교육대학원)-홈페이지게시.pdf  2022-1학기 성인지교육 대상자(교육대학원)-홈페이지게시.pdf ,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방법 안내.pdf 파일의 QR Code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방법 안내.pdf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방법 안내.pdf ,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pdf 파일의 QR Code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pdf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pdf

성인지 교육


1.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  2021학년도부터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이 추가되어 사범대 학생 및 일반 교직, 교육대학원생 모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 제외)

  가. 관련 법령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 제5호

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나.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2회이상 이수



2.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운영 사항

  가. 이수 대상: 첨부파일 참고


  나. 이수 기간: 5. 16.(월)~6. 3.(금)


  다. 이수 방법(첨부파일 참고)

    : 교육부에서 배포한 성인지 교육 콘텐츠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성인지교육)’과 학교 인권센터에서 실시하는 ‘2022학년도 법정의무교육 및 권장교육(학생) - 폭력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할 시 성적으로 인정


    * 모두 사이버캠퍼스 강좌에 추가되어있으니 기간 내 두 교육 모두 이수바랍니다.


  라. 외부기관에서 이미 이수한 경우

    : 성인지교육 또는 폭력예방교육을 외부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사이버캠퍼스 '성인지교육'강좌→강의개요 에서 '외부기관 실시 서류 제출 게시판' 참고

  ※입학한 이후 이수한 것이어야 하며, 이전에 인정받았던 이수증은 인정 안됩니다.



문의사항: 063-220-26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