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교육대학원)
2021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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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04 조회수: 418 작성자: 교육대학원 |
첨부 : 2021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공고문.hwp |
2021년도 제 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안내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2021년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2021. 11. 1.(월) * 국립국어원 누리집 및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 서류 접수: 2021. 12. 1.(수) 9시 ~ 2021. 12. 10.(금) 18시 - 합격자 발표: 2022. 1. 28.(금)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심사 결과 확인)
-유의 사항 1) 교과목 확인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과 개인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명이 불일치할 경우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함. 2) 교육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상 교과목명과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이 100% 일치해야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동일한 교육 내용이라도 교과목명이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 별개의 과목으로 간주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및 교과목 확인 심사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국어교원자격심사팀 02-2669-9671~6'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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