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대학원

공지사항(교육대학원)

[미사용-삭제금지]공지사항(교육대학원) 게시글의 상세 화면
[필독] 성인지 교육 안내
작성일: 2021-11-04 조회수: 678 작성자: 교육대학원
첨부 : 성인지 교육 이수 방법.pdf 파일의 QR Code 성인지 교육 이수 방법.pdf  성인지 교육 이수 방법.pdf ,   2021-2학기 성인지교육 실시 대상자(교육대학원)-홈페이지 게시.xlsx 파일의 QR Code 2021-2학기 성인지교육 실시 대상자(교육대학원)-홈페이지 게시.xlsx  2021-2학기 성인지교육 실시 대상자(교육대학원)-홈페이지 게시.xlsx ,   성인지 교육 안내사항.pdf 파일의 QR Code 성인지 교육 안내사항.pdf  성인지 교육 안내사항.pdf

성인지교육


2021학년도부터 교원자격무시험 검정 시 성인지교육 이수기준이 추가되어 관련내용 안내드립니다.

 

 

1. 대상자: 이번학기 졸업자대상자 및 일부학생 제외, 재학생 전체 (명단 첨부파일 참조) 

   ※ 문자를 받으신 분은 모두 대상자입니다.

 

2. 실시 기간: 2021. 11. 15.(월) ~ 28.(일)

   * 4대폭력 예방교육은 현재 이수 가능


3. 성인지 교육 이수방법 (첨부파일 확인)

  가. 과목명: 성인지 교육 / 학수번호: 16380

  나. 이수 방법(사이버캠퍼스 원격강의)

 

① 성인지 교육(16380) 개별 수강신청(수강신청 기간 개설 예정)

* 2021-2학기는 개설시기가 늦은 관계로 이수 대상자 일괄 수강신청 예정

 

 

② 학생용 4대 폭력예방교육: 성폭력, 가정폭력을 포함한 통합교육 이수

 * 이수 후 '성인지교육' 과제 제출 란에 이수(수료)증 파일업로드

** 타기관 이수자: 타기관에서 발급된 이수증을 '성인지교육' 과제제출 란에 파일업로드

(성폭력, 가정폭력 내용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파일 업로드는 위 실시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파일명: 학번-이름'

 

③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사이버캠퍼스 성인지 교육)

*강의 진도율 95퍼센트 이상 시 이수완료

** 위 실시기간 내에 수강 가능 


 

④ 성인지 교육 이수 완료

* 년 1회 이수 원칙

 



4. 유의사항

 - 실시기간 내에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파일 업로드'와 '성인지 교육 이수'가 모두 완료되어야 1회 이수완료처리 됩니다.

 - '4대폭력 예방교육'은 [국문]으로 이수해야 인정됩니다.

 - 성인지교육은 5학기 내에 2회이상 필히 이수하셔야 합니다. (미이수시 자격증 발급 불가)



문의: 063)220-2647~8 (교육대학원 행정지원실)

파일 업로드 관련 문의: 063)220-3227 (교직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