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대학원

공지사항(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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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교직,부전공]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제출 서류 안내
작성일: 2021-10-29 조회수: 535 작성자: 교육대학원
첨부 : 마약류 검사 가능 기관 명단.pdf 파일의 QR Code 마약류 검사 가능 기관 명단.pdf  마약류 검사 가능 기관 명단.pdf ,   (예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3.hwp 파일의 QR Code (예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3.hwp  (예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3.hwp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3.hwp 파일의 QR Code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3.hwp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3.hwp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변경 사항 안내6.pdf 파일의 QR Code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변경 사항 안내6.pdf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변경 사항 안내6.pdf

졸업예정자 제출 서류



가. 제출 대상: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취득 및 부전공과정인 자 (문자안내받은 자)

    

나. 제출 기간: ~12. 10.(금)까지


다. 제출 방법: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우편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진리관 103호 교육대학원 행정지원실 (우편번호: 55069)



라. 제출서류 (= 마약류 중독 진단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2021. 06. 23. 이후 졸업생부터 마약류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교사자격취득이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 서류를 제출하셔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관련 안내 링크: https://han.gl/zYVly )


1) 마약류 중독 진단서 제출 (검사가능기관: 첨부파일 확인)

▶ 제출서류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

 (2) 1차 검사(TBPE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 필요

▶ 서류 유효 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예시) 23년 2월 및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2년 1월 ~ 23년 신청일 이전‘까지 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 유의사항

마약류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검사 시 소요 기간이 1~2주 가량 소요 되므로 11월 중 검사 후 진단서 발급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 검사 가능 기관 명단: https://han.gl/vYpic (링크 들어가서 첨부파일 확인)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양식 파일첨부)

※ 유의사항

1.원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함.(원본제출. 복사본, 팩스, 메일 제출 불가) 

2. 수정테이프, 수정액사용 및 두 줄 긋고 수정하는 것 모두 불가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출원자격 작성 내용

 - 중등학교 정교사 2급(본인 표시과목)   ex) 중등학교 정교사 2급(국어)

 - 부전공(본인 표시과목) : 부전공 과정인 자 해당



 3) 성범죄 경력조회 (별도로 제출할 서류 없음)

  ▶ 관련 법령 개정으로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시 개인정보 동의 절차 생략

  교직지원부에서 일괄 조회 예정



부전공자는 교원자격증 원본, 재직증명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만 제출


    


 

문의사항: 063-220-2647~8 (교육대학원 행정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