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대학원

공지사항(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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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 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안내
작성일: 2021-02-04 조회수: 391 작성자: 교육대학원
첨부 : 2021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 공고문.hwp 파일의 QR Code 2021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 공고문.hwp  2021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 공고문.hwp

2021년도 제 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안내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2021. 2. 3.(수)

 *국립국어원 누리집 및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가. 대상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학위 취득자(2021년 2월 졸업자 포함)


나. 서류 접수기간: 2.21. 3. 3.(수) 9:00 ~ 3. 12.(금) 18:00


다. 합격자 발표: 2021. 4. 30.(금)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심사 결과 확인)


라. 유의사항

    1) 교과목 확인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과 개인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명이 불일치할 경우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함.

    2) 교육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상 교과목명과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이 100% 일치해야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동일한 교육 내용이라도 교과목명이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 별개의 과목으로 간주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혹은 전자우편(kteacher@korea.kr), 전화(02-2669-9671~6)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 서류를 여러 번 보내거나 여러 곳에서 보내는 경우.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연락되지 않는 경우.

 ­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을 적합 교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