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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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2024-1학기 학위청구논문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4-25 조회수: 79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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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학위청구논문 신청 안내]



1. 제출 자격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1. 수업연한 등록을 필하고 수료학점을 이수 또는 이수 예정인 자(24학점 이상)

2. 2학기(회)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5. 수료자 등록을 마친 자(수료자에 한함)

6. 국제학생은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방법으로 한국어 능력을 입증한 자

   (2019학년도 입학자까지)

7. 졸업연주회 또는 작품전시회에서 합격한 자

   (예능계열에 한하며, 예술심리치료학과는 제외한다.)

1. 수업연한 등록을 필하고 수료학점을 이수 또는 이수 예정인 자(36학점 이상)

2. 2학기(회)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5. 수료자 등록을 마친 자(수료자에 한함)

6. ‘일반대학원 연구실적 세칙’에서 정한 연구실적을 충족한 자

7. 국제학생은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방법으로 한국어 능력을 입증한 자

   (2019학년도 입학자까지)



2. 일정 및 제출 서류


구분

석사

박사

제출서류

학위청구

논문접수

기간

4. 29.(월)~5. 9.(목) 16:00까지

1. 학위청구논문 접수신청서 1부

2. 연구윤리교육수료증 1부

3. 연구실적조서-증빙서류(박사과정에 한함)

 (한글파일로 제출 / thanks092@jj.ac.kr)

4. 졸업연주회 확인서 또는 작품발표회 확인서 1부

 (예능계열에 한함, 예술심리치료학과 제외)

5.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승인서

 (해당자에 한함)

심사위원

추천서

제출

5. 13.(월)~5. 17.(금)

심사위원추천서

(학과에서 취합하여 대학원행정지원실로 제출)

심사기간

심사횟수

[5주간]

5. 20.(월)~6. 21.(금)

(2회 이상 실시)

[7주간]

5. 20.(월)~7. 5.(금)

(3회 이상 실시)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6. 24.(월)~6. 26.(수)

7. 8.(월)~7. 10.(수)

심사결과보고서 

(학과에서 취합하여 대학원행정지원실로 제출)

책(인쇄)본

제출

7. 24.(수)까지 15:00까지

1. 책(인쇄)본 3권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사인한 인준서 원본이 포함된 논문 1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2. USB 또는 CD

 (한글(워드)파일과 PDF파일 모두 저장)

3. 학위논문이용허락서(희망자에 한함)

4. 논문표절검사서(필수)

 (20%이하합격)

 ※ 모든 서류는 제출기간에만 받습니다.


■ ‘대학원학칙_시행세칙’ 주요 내용(박사과정에 한함) 

 1. 이 세칙에서 “연구실적물”이라 함은 전주대학교 소속을 명시한 연구논문 등을 말한다. 

 2.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심사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의 학술지 1편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연구실적 점수는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국제학생의 경우 국내·외 학술지에 2편 이상 게재하여도 인정한다.

 3. 연구실적물은 박사학위과정 입학일 이후 및 박사학위논문 심사신청 접수마감일 이전 5년 이내로 한다. 

    (휴학기간은 인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인정기간: 2019.5.9.~2024.5.8. 


 ※ 각 분야별 배점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윤리교육 수료 방법(첨부파일 참고)


3. 논문심사비 및 납부계좌


구분

석사

박사

금액

100,000원

550,000원

일반대학원 납부 계좌

우리은행 1005-503-042188 전주대학교

※ 취소 및 환불은 논문 심사 접수 마감일까지 가능함 


□ 기타사항

     학위청구논문 심사 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