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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등 개정(안)

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

  • 등록일 : 2023-11-06
  • 조회수 : 104
  • 작성자 : 박헌일

1. 규정 개정 내역

안부서규정명구분사유

총무처

(총무지원실)

직원근무평가 세칙
개정- 근무평가 성적 반영 비율 추가 및 실장 평가 비율 조정
직원승진평가 세칙
개정

2. 의견 회신기한: ~2023. 11. 13.(월), 오후 18:00

3. 회신방법: 규정 개정(안) 수정 작성 후 기획예산실(수신: 박헌일, 연락처: 063-220-2187)


붙임  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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