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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등 개정(안)

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

  • 등록일 : 2023-10-24
  • 조회수 : 123
  • 작성자 : 박헌일

1. 규정 개정 내역

안부서규정명구분사유

교무처

(학사지원실)

수업관리 규정
개정- 예비군 참여 학생 학습권 보호에 관한 학내 규정 반영 요청(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

- 예비군 동원·훈련 참여에 따른 불합리한 처우 방지 필요

- 전과 규제 완화로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보장

- 전과 활성화로 진로 전환 기회 확대 제공 및 중도탈락 방지

학생평가 규정
개정
학칙시행세칙
개정
학생군사교육단 운영규정
전부
개정

- 학생군사교육단 설치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 명시와 학군사관후보생의 교내 교육과 입영훈련 이수학점에 대한 규정화

- 학생군사교육단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우수인력 선발 지원과 교육시설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화

- 학생군사교육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학군단 운영위원회의 구성 명시

- 학군사관후보생의 재해보상 및 가료 신청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신청 방법을 구체적 명시


교무처
(교무지원실)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개정
- 승진 심사 관련 명확화
비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개정
- 업적평가에 대한 용어의 해석 혼선 방지
- 정년계열과 동일한 승진 및 재임용 소명 절차 명시
교원업적평가규정
개정
- [별표 5] 업적 평가표 항목과 주석 내용의 연간 상한선 중복 설명 내용을 삭제하여 혼선 방지
교원연구년제규정
개정
- 교원연구년제 시행 관련 행정 서류 간편화
- 업적 적용 시점 실적 산정 기간 명확화
조교에 관한 규정
개정
- 조교 임기 변경 및 재임용 내용 명시

2. 의견 회신기한: ~2023. 10. 31.(화), 오후 18:00

3. 회신방법: 규정 개정(안) 수정 작성 후 기획예산실(수신: 박헌일, 연락처: 063-220-2187)


붙임  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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