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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등 개정(안)

규정 제·개정(안) 의견 조회

  • 등록일 : 2023-09-14
  • 조회수 : 675
  • 작성자 : 박헌일

우리 대학 학사·행정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하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1. 규정 제·개정 내역

안부서규정명구분사유

학생취업처

(진로취업지원실)

계약직원 인사관리 규정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무기 계약직 정년 변경
직원근무평가 세칙개정- 근무평가 성적 반영 비율 추가 및 실장 평가 비율 조정
직원승진평가 세칙개정
직원인사관리규정
개정- 세분화된 기능직 구분을 하나로 통일
물품구매규정
개정- 비자산성 물품 부서 자체 구매금액 단서 추가(연구과제 및 정부지원사업 물품)
교육혁신본부
(학생역량지원센터)
학생역량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 Superstar 인증제 주관 부서 변경에 따른 Superstar 인증 관련 업무 이관
진로개발센터 규정
개정
기획처
(기획예산실)
RIS사업단 운영규정
제정-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사업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화 필요
직제규정
개정
사무분장규정
개정
위임전결규정
개정

학생취업처

(학생지원실)


장학금지급에 관한 세칙
개정- 공공인재연계전공 참여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기준 신설

2. 의견 회신기한: ~2023. 9. 21.(목), 오후 18:00

3. 회신방법: 규정 개정(안) 수정 작성 후 기획예산실(수신: 박헌일, 연락처: 063-220-2187)


붙임  규정 제·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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