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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등 개정(안)

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

  • 등록일 : 2023-08-09
  • 조회수 : 173
  • 작성자 : 박헌일

우리 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하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1. 규정 개정 내역

안부서규정명구분사유

학생취업처

(진로취업지원실)

전주대학교 학칙개정- 기업, 외부 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점인정 근거 마련
학칙시행세칙개정
조교에 관한 규정개정- 학사지도조교의 진로지도 역할 강화를 위해 진로지도 관련 경력, 진로지도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기준 변경

2. 의견 회신기한: ~2023. 8. 16.(월), 오후 18:00

3. 회신방법: 규정 개정(안) 수정 작성 후 기획예산실(수신: 박헌일, 연락처: 063-220-2187)


붙임  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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