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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등 개정(안)

규정 개정 및 폐지(안) 의견 조회

  • 등록일 : 2023-06-05
  • 조회수 : 220
  • 작성자 : 박헌일

우리 대학 학사·행정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오니 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하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1. 규정 개정 내역

입안부서규정명구분사유

선교봉사처

(선교지원실)

채플에 관한 규정개정- 채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점이수 및 시험응시 기준 변경 및 신설
총무처
(총무지원실)
직원근무평가 세칙
개정- 직원근무평가의 체계성 및 공정성 확보
계약직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
- 「고용상 연령차령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직에 관한 법률」내용 반영 및 근무성적 평가 및 평가 요소별 배점 비율 재산정
물품구매사무규정
개정
- 부서 자체 물품구매 기준 금액을 명시하여 물품구매의 신속성 확보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수퍼스타칼리지
(행정지원실)
교육과정 운영규정
개정- 교양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핵심교양 세부 영역에 “학문융합” 영역 추가
교무처
(교무지원실)
전주대학교 학칙
개정-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제도 폐지에 따른 산학협력중점교수 교수시간 조정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개정-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제 폐지에 따른 산학협력중점교수 유형 신청 조항 삭제
- 업적 기준 변경 신청 희망 교원의 세부 신청 절차 마련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
개정-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제도 폐지에 따른 산학협력중점교수 책임시간 조정
표창규정
개정- 표창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규정 정비
교육혁신본부
(융합교육지원센터)
다전공 운영규정개정

- 자기설계연계전공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공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

- 연계전공, 마이크로전공 신설에 따른 규정 정비

기획처
(기획예산실)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
개정- 학령인구 감소, 중도탈락률 증대 등 대내외 대학의 어려운 환경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대응 조직 강화 필요

-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대학 창업지원 관련 사업 축소 및 변경으로 조직개편 필요성 대두

- 중소벤처기업부 실험실창업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규정 정비

직제규정
개정
사무분장 규정
개정
위임전결규정
개정
창업지원단 규정
개정
실험실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
폐지
대학원학칙
개정- 2023학년도 대학원 학사단위구조개편 추진 경과 반영
교무처
(학사지원실)
전주대학교 학칙
개정
- 간호학과(2023학번 이후) 졸업학점 기준 변동에 따른 규정 개정 필요

- 간호학과(2023학번 이후) 및 미래융합대학 편입학, 조기졸업 기준 설정 필요

- 편입학생의 학점 인정 기준 명확화

학칙 시행세칙
개정
수업관리규정
개정

실감미디어 혁신

공유대학사업단

(사업지원팀)


실감미디어혁신공유대학 운영규정
개정
-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사업명 명칭 변경에 따른 규정 개정
직제규정
개정
사무분장규정
개정
위임전결규정
개정

인공지능 혁신

공유대학사업단

(사업지원팀)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 운영규정
개정
-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사업명 명칭 변경에 따른 규정 개정
직제규정
개정
직제규정 
개정
위임전결규정
개정

2. 의견 회신기한: ~2023. 6. 12.(월), 오후 18:00

3. 회신방법: 규정 개정(안) 수정 작성 후 기획예산실(수신: 박헌일, 연락처: 063-220-2187)

 

붙임  규정 개정 및 폐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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