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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등 개정(안)

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

  • 등록일 : 2023-05-15
  • 조회수 : 236
  • 작성자 : 박헌일

우리 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하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1. 규정 개정 내역

입안부서규정명구분사유

교무처

(교무지원실)

교원업적평가규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항 반영
연구업적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연구업적 인정 항목 확대
- 경과규정 적용대상 교원(2013년 9월 1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이 없어 관련된 별표 정비
기획처
(기획예산실)
전주대학교 학칙개정-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항 반영

2. 의견 회신기한: ~2023. 5. 22.(월), 오후 18:00

3. 회신방법: 규정 개정(안) 수정 작성 후 기획예산실(수신: 박헌일, 연락처: 063-220-2187)


붙임  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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