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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등 개정(안)

규정 제·개정(안) 의견 조회

  • 등록일 : 2023-04-17
  • 조회수 : 209
  • 작성자 : 박헌일

우리 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하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1. 규정 제·개정 내역

입안부서규정명구분사유

교무처

(교무지원실)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개정- 정년계열 및 비정년계열 교원 신규채용 충원 분야별 세부사항(연구업적 계열별 기준, 필수사항 등)의 학과별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함
- 정년계열 및 비정년계열 교원의 신규채용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비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개정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
개정

2. 의견 회신기한: ~2023. 4. 24.(월), 오후 18:00

3. 회신방법: 규정 제·개정(안) 수정 작성 후 기획예산실(수신: 박헌일, 연락처: 063-220-2187)


붙임  규정 제·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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