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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등 개정(안)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의견 조회

  • 등록일 : 2021-08-02
  • 조회수 : 639
  • 작성자 : 박헌일

우리 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하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1. 규정 제·개정 및 폐지 내역

입안부서규정명구분사유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지원실)
 부설연구소 설치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인공지능 연구소 자구 추가
 인공지능연구소 규정
제정- 인공지능연구소 운영 관련 규정 제정
전주대학교

농생명융합기술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 규정
개정- 참여 연구자에 대한 규정 적용 명시
 전주대학교 학교기업 운영규정
개정- 학교기업 운영에 부합하는 학과 삭제(1개과)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운영세칙
개정- 계약직 연구원 및 계약직 직원의 직급체계 제도 보완
 전주대학교 농산물인증센터 규정
폐지- 농산물인증센터 타 기관으로 업무 이관으로 사업 종료

교육혁신본부

(원격교육지원센터)

 원격수업 운영규정
개정

- 수업시간 기준 변경

- 유학생 대상 교과목 추가 운영 및 비대면 평가 허용

교육혁신본부

(융합교육지원센터)

 전주대 학칙
개정- 마이크로전공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
 다전공 운영규정
개정

- 마이크로전공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

- 교직이수자의 교직 복수전공 관련 규정 정비

교무처

(교무지원실)

 비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개정- 전주대학교 교수노동조합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이행

총무처

(총무지원실)

 표창 규정
개정- 표창업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한 규정 정비
 계약직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 부설기관장의 계약직원 평가 근거 마련

2. 의견 회신기한: ~2021. 8. 9.(월), 오후 18:00

3. 회신방법: 규정 제·개정(안) 수정 작성 후 기획예산실(수신: 박헌일, 063-220-2187)


 

붙임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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